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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특허심사청구료의 인상, 특허연차료의 인하를 주요 골자로 하는 특허수수료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출원의 심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심사청구료 약 2배 정도로 인상할 예정이며, 현행 심사청구료와 개정안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현행 심사청구료: 141,000원 + [(청구항수 - 1) x 32,000원]
개정 심사청구료: 250,000원 + (청구항수 x 60,000원)
청구항 수가 10개인 경우, 현행 심사청구료는 429,000원(약 US$373.00)이나, 개정안이 확정되면 850,000원(약 US$740.00)이 된다. 특허연차료는 현행보다 20% 내지 25% 정도 인하할 예정이다.
특허수수료개정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말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특허침해품과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 관련물품의 수입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해 금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일단, 무역위원회로부터 지재권침해 불공정수입행위라는 판정이 내려지면,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중지결정 및 통관보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때, 수입업자는 당해 물품을 30일 이내에 반송하거나 또는 폐기처분해야 하고 이를 불이행시 통관보류 물품은 폐기처분된다.
개정법은 최근 특허 등 지재권 침해 불공정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무역위의 조사를 통해 불공정 수입물품이라고 판정하는 경우 세관과의 협조하에 동일한 침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對物的 조치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행 산업피해구제법상 제재는 조사대상 수입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령하는 對人的 조치로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도 타 수입업자가 향후 동일한 침해물품을 지속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편, 이와 더불어,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또는 기타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한도액을 현행 당해 불공정무역행위 관련물품 거래금액의 100분의 2이내에서 100분의 50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등 대인적 제제조항도 한층 강화하였다.
2003년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저작권법이 2003년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은 데이터베이스·디지털콘텐츠 등의 제작 등에 드는 투자노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를 강화하며, 인터넷을 통한 제3자의 저작권침해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종전에는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하여 권리로서 보호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거나 그 갱신·검증 또는 보충을 위하여 상당한 투자를 한 자는 5년간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배포·방송 및 전송권을 가진다.
나. 도서관은 이용자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도서를 복제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용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할 소정의 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다.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시각장애인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이들 권리의 침해사실을 알고서 당해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권리침해행위와 관련되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 등을 정함으로써 오늘날의 정보화사회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저작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등이나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양도·대여·전송하는 행위는 이를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고, 동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바. 종전에는 부정복제물의 부수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출판물의 경우 5천부, 음반의 경우 1만매로 추정토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저작권법상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RobertoRicci"와 "NINA RICCI"는 비유사하다. (NINA RICCI SARL vs. Louis Y. Feruccio; 대법원 2003.01.10. 선고 2001후2986 판결)
등록상표 "RobertoRicci"에 대한 상표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특허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 "RobertoRicci"는 'Roberto' 부분과 'Ricci'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고, 인용상표 "NINA RICCI"는 'NINA' 부분과 'RICCI' 부분이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거나 위 두 부분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인용상표 또한 'NINA'와 'RICCI'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가 모두 뒷부분에 의하여 '리치' 또는 '리찌'라고 불려질 경우 그 호칭이 동일하여 결국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에 의하여 그 등록의 무효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기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인용상표 "NINA RICCI"는 'NINA'와 'RICCI' 부분이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로서 실제 거래사회에서 항상 전체로서만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왔을 뿐 'RICCI'만으로 분리 약칭되어 사용된 예를 찾아보기 어렵고, 'RICCI'가 특별히 식별력이 강한 부분도 아니어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거래상황에서 상표를 보고 받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인용상표를 'RICCI'만으로 약칭하여 호칭한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구체적 거래실정을 감안하면 인용상표는 'RICCI'만으로 약칭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유사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2) "Christian Daniel"와 "Christian Dior"은 비유사하다. (강기원 vs. CHRISTIAN DIOR COUTURE; 대법원 2003.02.14. 선고 2002후352 판결)
'CD'와 'Christian Daniel'이 2단으로 병기된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소송에서 특허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Christian Daniel' 부분에 의해 '크리스찬 다니엘'로, "Christian Dior"로 된 인용상표 1은 '크리스찬 디오르'로 각 호칭되어 양 상표는 전체 음절수가 7음절로 동일하고 앞부분 호칭이 '크리스찬'으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뒷부분 첫 음절이 'ㄷ'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음절에 'ㄹ'을 포함하여 유사 음역에 속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게 청감되므로 양 상표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하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CD Christian Dior"로 된 인용상표 3은 모두 그 일부분인 'CD'만에 의해 '씨디'로 호칭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양 상표는 호칭이 동일하며, 이 사건 출원상표가 'Christian Daniel'에 의해 '크리스찬 다니엘'로, 인용상표 3이 'Christian Dior'에 의해 '크리스찬 디오르'로 각 호칭되는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역시 호칭이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일 당시 인용상표 3, 4는 적어도 그것이 사용된 가방, 지갑 및 의류 등에 관하여는 국내 일반 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피고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단화 등의 신발류 및 우산, 양산, 지팡이, 부채와 인용상표 3, 4의 사용상품인 가방류 및 의류 등은 상품류 구분이 다르기는 하나 수요자가 공통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이미 거래 사회에서는 의류, 가방, 신발 등을 한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이들 제품을 한 점포에서 다같이 진열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토탈패션화의 경향이 일반화한 상황이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된다면 가방류나 의류 등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그것이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 3, 4와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어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상기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인 '크리스찬 다니엘'과 인용상표 1의 호칭인 '크리스찬 디오르'는 앞부분의 '크리스찬(Christian)'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기독교도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흔히 사용되어 상품 출처를 식별시키는 표지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고, 뒷부분의 호칭은 '다니엘'과 '디오르'로 현저히 상이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1은 전체적으로 호칭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외관과 관념을 보태어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양 상표가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인용상표 3, 4에 포함된 'CD'는 영문자 2개를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식별력이 없어 이 부분에 의하여 양 상표들의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고,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대비하는 경우에도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은, 상표등록사실 등을 내세워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결정일 당시 "CD Christian Dior"로 된 인용상표 3, 4 전체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피고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CD' 부분까지 피고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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