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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3월호


- I. 개정공업소유권법 2001년 7월 시행
- II. Human Genome Project(HGP)의 産物에 대한 特許審査基準개정
 

I. 개정공업소유권법 2001년 7월 시행


한국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상표법에 대한 개정안이 2001년 1월 9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허법에서는 인터넷에 공개된 발명을 신규성 상실 사유로 추가하고, 출원보정제도의 내용 및 절차를 대폭적으로 변경하였다. 즉, 출원인의 자진보정기간을 특허출원 후 최초의 거절이유통지서를 송달받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보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정의 시기적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보정의 내용적 허용범위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로 규정하였으나, 개정법에서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안에서"만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더욱 엄격해졌다. 또한, 2차 거절이유통지 및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시에는 청구범위의 축소보정만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허등록료미납으로 인하여 실효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고, 특허권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입증이 용이하도록 개정하였다. 즉, 개정법은 특허권 등의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침해자가 판매한 수량에 권리자의 원가계산에 의한 이익액을 곱한 것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은 또한, 특허무효심판의 절차중에 정정청구를 허용하도록 하고, 특허권침해에 대한 법정 형량을 강화하였다. 실용신안법은 상기 특허법의 개정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도록 개정되었다.

의장법에서는 종전에는 물품의 일부분에 관한 의장에 대해서는 독립거래의 대상이 아니므로 물품성이 없는 것으로 하여 보호하지 않고 있으나 제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부분의장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의장"을 부등록사유로 규정하여 기능적 의장은 의장의 등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상표법은 마드리드의정서에의 가입을 전제로 본국관청에서의 절차, 지정국관청의 절차,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 국제등록기초상표권등록의 효력의 특례 및 재출원에 관한 특례에 대한 규정 등을 신설하였다. 마드리드의정서에 관한 규정은 상기 의정서가 한국에서 발효하는 때부터 시행된다.

그 외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 하더라도 상표등록출원전에 상표를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신용이 축적되어 식별력이 생긴 때에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도록 개정하고, 상표등록출원인은 출원공고된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고, 경고후에도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II. Human Genome Project(HGP)의 産物에 대한 特許審査基準개정


HGP PRODUCT PATENT GUIDELINE REVISED

특허청은 Human Genome Project (HGP)의 1차 결과가 발표되는 등 생명공학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HGP의 결과물(product) 및 大容量 遺傳情報에 대한 출원이 급증할 것에 대비, 1998년 3월부터 시행중인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중 유전공학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200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내용 중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다.

유전공학관련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판단에 대해서는, DNA 단편의 발명에 있어서 全長 DNA(full length DNA)를 취득하기 위한 probe로서의 利用可能性 및 SNP 발명에 있어서 단순히 法醫學的 鑑定(medicolegal evaluation)으로의 이용가능성만이 기재된 경우는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나, 특정질병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특정질병의 진단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실험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유용성의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하였다.

진보성 판단에 대해서는, 전장(full length) cDNA의 발명에 있어서 相同性(homology) 검색결과만을 이용하여 특정(specific) 단백질(protein)의 遺傳子(gene)임을 규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하였다.

그 외, 최근 생명공학 발명에 관한 판례 및 사례를 반영하여, 유전자(gene) 및 단백질(protein)의 경우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變異體(mutant)에 대한 예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전자 및 단백질의 기능가 變異體(mutant)의 범위를 한정한 청구범위 기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였다.

특히, 단백질(protein)을 序列(sequence)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백질의 기능(function), 이화학적 성질(physico-chemical property), 기원(origin) 및 제법(preparation)을 모두 기재하여 특정하는 경우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모노클로날(monoclonal) 抗體(antibody)에 대하여는 抗原(antigen)과 하이브리도마(hybridoma)를 특정하여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항원(antigen)이 신규하고 진보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항원을 특정하는 것만으로도 모토클로날 항체(monoclonal antibody)가 특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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