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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호

 

2009년 1월 1일부터 심사청구료 20% 인상


1. 한국특허청은 특허심사청구료의 18%-20% 인상,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료의 48% 인상 및 특허료 19-25%인하(제1년 내지 제9년도 특허료에 한함)를 주요골자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 개정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 특허수수료에 대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환율: 1USD: 1100원)

 

개정전

개정후

심사청구료

기본료: USD 99.09 (109,000원)
청구항 1항당 가산료: USD 29.09 (32,000 원)
기본료: USD 118.18 (130,000원)
청구항 1항당 가산료: USD 36.36 (40,000 원)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료

기본료: USD 90.90 (100,000 원)
청구항 1항당 가산료: USD 10.00 (11,000 원)
기본료: USD 136.36(150,000 원)
청구항 1항당 가산료: USD 13.63 (15,000 원)

제1년차 내지
제3년차의 특허료

기본료: USD 20.00 (22,000 원)
청구항 1항당 가산료: USD 13.63 (15,000 원)
기본료: USD 13.63 (15,000 원)
청구항 1항당 가산료: USD 11.81 (13,000 원)

제4년차 내지
제6년차 특허료

기본료: USD 46.36 (51,000 원)
청구항 1항당 가산료: USD 20.90 (23,000 원)
기본료: USD 36.36 (40,000 원)
청구항 1항당 가산료: USD 20.00 (22,000 원)

제7년차 내지
제9년차 특허료

기본료: USD 103.63(114,000 원)
청구항 1항당 가산료: USD 34.54 (38,000 원)
기본료: USD 90.90 (100,000 원)
청구항 1항당 가산료: USD 34.54 (38,000 원)
 

3. 의장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료는 각각 USD109.09(120,000원)에서 USD218.18(240,000원)으로 100% 인상된다.

4. 상기 개정계획은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비용의 면을 고려한다면, 특허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경우는, 가능한 경우라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허료는 그의 납부기한일이 2009년 1월 1일 이후인 건에 대해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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