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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09.1. 한국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 (2009년 7월1일부터 시행)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안이 2009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 및 적용대상출원은 아래와 같다.
1. 특허청구범위 보정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1) 현행법에서는 최후거절이유통지 또는 거절결정 후의 보정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적법한 보정으로 판단되어 보정각하되는 사례가 많았으며, 따라서 청구범위의 보정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2) 개정법에서는 최후거절이유통지 또는 거절결정 후의 보정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법한 보정으로 인정한다. 즉,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여부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본 조항은 2009년 7월 1일 이후 제출되는 보정서부터 적용한다.
2. 심사전치제도의 폐지 및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1) 현행법하에서는 특허출원이 거절결정된 경우에는 출원인이 거절결정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만 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청구범위의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사전치되어 원심사관이 특허출원을 재심사하며, 상기 보정서에 의해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원심사관은 바로 특허결정을 한다. 이렇게 심사전치단계에서 특허결정되는 건수가 전체 거절결정불복심판 건수의 60%를 상회하여, 거절결정이 된 경우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간소한 방법으로 특허결정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2) 개정법은 거절결정을 처음으로 받은 경우에 출원인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명세서, 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이 특허출원을 재심사하는 재심사청구제도를 신설하였다. 심사관은 재심사청구된 출원을 심사하여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한다. 첫번째 거절결정에 대하여 출원인은 재심사청구없이 바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두번째 거절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사청구가 불가능하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기 재심사청구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종전의 심사전치제도는 폐지되었다. 따라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시에 명세서 등을 보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3) 본 조항은 2009년 7월 1일 이후 출원부터 사건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구특허법을 적용한다.
3. 분할출원 가능시기 확대
(1) 개정법에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시에 청구범위 등을 보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분할출원은 원칙적으로 보정이 가능한 시기에만 분할출원이 인정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도 분할출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 본 조항은2009년 7월 1일 이후 출원을 기초로 한 분할출원부터 적용한다.
4. 심사관에 의한 직권정정제도 도입
(1) 현행법에서는 명세서에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며, 출원인은 이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개정법에서는 특허출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특허결정이 가능하나,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는 경우 심사관이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직권정정된 사항은 특허결정서와 함께 출원인에게 통보되고, 출원인은 직권정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본 조항은 2009년 7월 1일 이후 특허결정되는 출원부터 적용한다.
5. 한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
(1) 2007년 10월 WIPO가 한국어를 PCT 국제공개어로 채택함에 따라서 한국어로 PCT출원을 할 수 잇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2) 본 조항은 개정법의 공포일(2009년 1월말 경으로 예상됨)로부터 시행한다.
6. 실용신안법의 개정
위 특허법의 개정사항과 동일하게 실용신안법도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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