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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는 상표제도 개선정책의 일환으로서, 상표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리사회와 2009.3.13(금)에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당소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며, 특허청은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 및 조정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확정된 개정안은 빠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 권리불요구제도” 도입(안 제22조의4 신설)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 도입, 실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출원상표에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출원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권리불요구제도를 도입하여 상표권의 효력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상표 중용권제도”의 도입(안 제57조의4 신설)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무효사유를 안고 있지만 선의로 상표를 사용해 온 ‘후등록 상표권자’의 축적된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상표등록무효 후에도 자신의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중용권제도를 도입.
3.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제6조의3 규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조문정비(안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1호의5)
파리협약 제6조의3의 “동맹국은 각 국의 국기, 국장등을 보호하고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중에게 제공” 한다는 규정을 받아들여, 국제사회의 신뢰를 공공히 하고자 함.
4.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적격 확대(안 제73조제6항)
현행법은 상표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권리 위에 잠자는 상표권자에 대한 제재적 성격인 불사용 취소심판의 도입취지에 맞도록 누구든지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적격을 확대.
5. 갱신등록제도 간소화(안 제46조 등)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제도를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제도로 간소화하여 상표권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등록료를 납부하고 갱신신청서를 제출만 하면 자동으로 존속기간이 연장되도록 간소화하고자 함.
6. 직권보정제도 도입(안 제30조의2 신설)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명백한 오기 등에 대해서는 출원인에게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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