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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호


- 일․한 특허심사하이웨이 신청대상 확대
- 저탄소 녹색성장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제도 도입
- 수수료자동납부제도 시행
 

일․한 특허심사하이웨이 신청대상 확대


2009년 7월 1일부터 일․한 특허심사하이웨이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의 신청대상인,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출원, 우선권주장이 있는 PCT 출원의 국내단계출원, 복합우선권주장 출원 및 조약우선권 주장출원의 분할출원 이외에, ‘우선권주장이 없는 PCT 출원의 국내단계 출원 출원’과 ‘우선권 주장이 없는 PCT 출원을 기초로 한 조약 우선권 주장 출원’도 일․한 특허심사하이웨이 신청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우선권 주장이 없는 PCT 국제출원을 하고, 일본과 한국에 각각 국내단계진입출원을 한 후, 그 일본출원에 근거하여 한국에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선권 주장이 없는 PCT 국제출원을 한 후, 일본에는 국내단계진입출원을 하고 한국에는 이 PCT 국제출원에 근거하여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을 한 경우에, 일본출원을 근거로 한국에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신청할 수도 있게 되었다.
 

저탄소 녹색성장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제도 도입


2009년 10월 1일부터,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중 소정의 요건을 갖춘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제도 및 신속심판제도가 세계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개정된 특허법시행령에 따르면, 기존의 우선심사대상 중에서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이 ‘녹색기술[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과 직접 관련된 출원’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오는 9월말까지 구체적인 고시 등을 마련하여, 국가로부터 연구개발 금융지원이나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에 대해서는 초고속심사 및 신속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초고속심사의 대상이 된 출원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신속심판의 대상이 된 출원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심판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우선심사대상이나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일반심판보다 훨씬 빠른 수준이다.
 

수수료자동납부제도 시행


2009년 7월 1일부터는 특허청에 수수료를 납부하려는 고객이 은행방문이니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접속할 필요없이 납부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각종 수수료를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특허등록령시행규칙과 상표등록령시행규칙 등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수수료자동납부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100만건 이상의 수수료 납부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차등록료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추가납부료 부담이나 권리실효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출원인의 권리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에 관한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수수료자동납부제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는 출원료 등을 포함하여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수수료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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