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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6월호


- I. 국내 유전자 특허출원 급증
- II. 액정 프로젝터 관련 기술 특허출원 증가
- III.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구체적 실무자료 발간
- IV. 최신판례
 

I. 국내 유전자 특허출원 급증


인체 게놈(Genome) 연구가 진전되면서 유전자와 관련한 국내 특허출원의 숫자도 급격히 늘어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1년 4월까지 제출된 유전자 특허출원 건수는 모두 284건(서열목록제출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9건에 비해 50.2%, 지난 99년의 137건에 비해서는 107.2%나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유전자 특허출원 건수는 모두 442건이었으며 지난 99년에는 264건이 제출된 바 있다.

특히 DNA 침 기술을 유전자 특허에 있어서 주도니 시장을 이루는 분야로서, 90년대 초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28건이 제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DNA 칩은 수백개에서 수십만개에 이르는 유전자 조각을 미세하게 집적시킨 일종의 유전자 분석장치로 전세계적으로 1천 376건이 특허 공개돼 있으며 미국이 502건(등록건수), 국제출원(PCT)이 393건, 유럽특허청(EP)이 278건, 일본이 175건 등을 차지하고 있다. DNA 칩 분야 오에도 유전자 변이 검색, 신약 개발, 법의학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한 출원이 진행중이다. 이러한 유전자 관련출원은 특히 명세서의 작성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며, 기본적으로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실험적으로 입증된 구체적인 유용성이 기재되어야 한다.

 

II. 액정 프로젝터 관련 기술 특허출원 증가


90년 중반 이후 디스플레이의 대형화 및 고화질화에 대한 요구 및 HDTV등의 발전 등과 발맞추어 액정프로젝터와 관련한 출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특허출원의 87%를 국내 기업들이 출원하고 있어 세계 최고의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LCD기술과 더불어 국내 영상기기 산업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액정프로젝터란 액정 패널을 광 스위칭 소자로 하여, 액정 패널상의 화상을 투사광학계에 의해 스크린상에 확대, 투사하는 기계를 말하며 1988년에 처음으로 액정 프로젝터가 등장한 이래 각 사로부터 여러 종류의 제품이 상품화되어 차세대 대형화면을 책임질 표시기기로써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 특허출원의 대부분은 엘지, 삼성을 선두로 한 대기업의 출원이 대부분이며 주로 색분리/합성 및 시스템기술에 집중되어 있으나, 개별 중소기업의 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기술편중현상을 조만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액정프로젝터시장의 앞으로의 시장전망을 살펴보면, 프로젝션 시장의 주 수요처는 가정용과 기업용으로, 가정용 프로젝션 TV와 기어용 프로젝트가 전체시장의 83%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용 프로젝터 시장은 연평균 12.7%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1997년 30%에서 2004년에는 39%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도니 반면 가정용 프로젝션 TV 시장은 연평균 5.4%의 성장률을 보여 시장점유율이 53%에서 2004년에는 44%선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III.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구체적 실무자료 발간


특허청은 2001.2.28 현재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도형상표 중 국내에서 위조상품으로서 제조, 판매 및 유통되는 상표를 정리하여 「주로 도용되는 국내·외 상표집」을 발간하였다. 수록된 상표로는 국내상표 빈폴, 마루 등 13개, 외국상표로 루이비똥, 프라다 등 70개 총 83개 상표이며, 위조상품 단속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자료는 주로 도용되는 상표의 도형과 위조상표의 설명, 취급자에 대한 처벌 등도 함께 게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검·경, 관세청 등 위조상품 단속관련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계도·홍보에 힘쓰고 있다.


 

IV. 최신판례


1) 조어상표도 성질표시표장이 될 수 있다.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만든 상표라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표시라면 공익적 차원에서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발을 주물러 피의 흐름을 좋게 하여 건강상태를 증진시킨다는 '관족법'상표의 등록가능성과 관련하여, 판결문에서 "이 용어가 사전에 없는 조어이기는 하지만, 민간요법 등에 관심이 많은 일반 수요자 등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의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상표로서의 독점 사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부형제를 생략한 생략발명의 진보성 판단 및 대응외국특허 존재의 의의
[대법원 2001.02.13 선고 97후1368 판결]

대법원은 종래 기술에 비하여 단지 부형제가 생략되어 있는 주사제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관련하여, "주사제를 제조함에 있어 제1항 발명은 인용문헌들과 동일한 염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생리적으로 허용가능한 산의 일종인 염산으로 처리하여 염산염화한 것으로서, 인용문헌들의 동결건조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당연히 얻어지는 부형제를 생략한 것 이외는 구성상 특이한 저이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형제를 첨가한 동결건조 제품이 부형제를 첨가하지 않은 액제주사제보다 장기 보전성이 우수한 점을 감안할 때, 안정성의 효과면에서도 인용문헌들에 비하여 제1항 발명의 특별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1항 발명의 전제부도 인용문헌들에 비하여 구성상의 특별한 점이 없어, 결국 제1항 발명은 특징부 및 전제부의 구성과 작용효과에 있어서 인용문헌들과 특별한 차이점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인용문헌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응외국특허의 존재가 진보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발명의 진보성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그 출원당시의 기술수준, 대비되는 발명의 유무 등에 따라 나라마다 사정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당해 발명이 외국에서 특허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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