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비용 및 심사기간을 1/2로 절감
최근 들어 특허심사하이웨이(PPH)신청이 증가함에 따라서, 당법인은 PPH의 유용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2010년 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당법인이 PPH를 신청한 21건에 중 15건은 특허 결정 등록되었으며, PPH 신청 후 특허결정까지의 평균기간은 5.5개월이었다. 특허결정 된 15건의 심사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PPH 신청후 33.3%는 거절이유통지없이 특허결정
PPH 신청후 5건은 거절이유통지없이 2개월 이내에 특허 결정되었다.
(2) PPH 신청후 66.6%는 1회의 거절이유(기재요건위배)통지후 특허결정
나머지 10건에 대하여는 PPH 신청 후 1회 거절이유통지 후 특허 결정되었다. 거절이유는 대부분은 명세서 기재요건 위배에 대한 것이다.
(3) PPH 신청후 진보성에 의한 거절이유통지는 14.3%
PPH를 신청한 전체 21건 중 진보성을 이유를 거절이유가 통지된 건은 3건으로 14.3% 정도이다.
(4) PPH에 신청에 의해 비용절감 및 조기특허가 가능
PPH 신청이 없는 통상의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특허결정까지 평균 1.5회의 거절이유가 통지된다. 또한 진보성에 의한 거절이유인 경우에는 기재요건위배의 경우보다도 거절이유분석 및 의견서/보정서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비용도 더 소요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PPH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심사에 소요되는 비용(대리인비용 및 특허청비용 포함)을 평균적으로 1/2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선권주장국에서 이미 특허등록이 된 경우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특허청으로부터 우선국에서 특허된 특허청구범위 보다 더 넓은 특허청구범위를 허여받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PPH 시스템은 출원에게 매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PPH 신청이 가능한 국가
2007년 4월 한국특허청과 일본특허청이 PPH 협정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및 독일과 PPH 협정이 체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