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보

  News & Infomation

뉴스레터

logo
 
뉴스레터

2011년 6월호

 

특허출원에대한심사․심판정확도높아져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지식재산 출원에 대한 심사․심판의 정확도가 최근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최근 5년간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복심판 청구율이 2007년 18.4%에서 2010년 13.8%로 큰 폭으로 낮아졌고, 올해 1/4분기에는 13.1%로 더욱 낮아져 2007년에 비해 5.3%P 감소하였다.
 
또한, 거절결정 불복심판사건 중 심사관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거절결정이 취소된 비율도 계속해서 감소하여 올해 1/4분기에는 36.7%로 2007년의 43.5%에 비해 6.8%P 낮아졌다.
 
한편, 출원인이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도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이다.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율․취소환송율>

구분
2007
2008
2009
2010
‘11.1/4분기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율
18.4%
18.2%
18.0%
13.8%
13.1%
거절결정 취소환송율
43.5%
39.5%
38.1%
37.0%
36.7%
거절결정불복심결 제소율
10.4%
10.1%
6.7%
7.1%
6.1%

 
한편, 매년 특허청의 지식재산출원에 대한 등록결정건수 대비 무효심판청구 비율은 0.6%~1.0% 수준이며, 특히 ‘11년 1/4분기에는 0.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등록결정건수 대비 무효심판청구 비율>
 
연도
2007
2008
2009
2010
‘11.1/4분기
무효심판청구비율
0.7%
0.9%
1.0%
0.9%
0.6%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5년간 특허청의 심사․심판 업무처리수준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처리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앞으로도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고 이를 심사관․심판관에게 신속히 교육하는 등 고품질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수신 거부를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2011년 4월호   -   한국의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 (발명의 배경기술 기재 의무화)
▼ 다음글 2011년 7월호   -   특허법개정안(2013년 1월 시행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