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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청은 Patent Law Treaty (PLT) 가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개정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어출원제도 도입
한국특허출원시에 외국어로 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어출원이 허용되는 외국어는 특허법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어, 일본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2. PCT출원에 대한 한국어번역문 제출기한 32개월로 연장
PCT출원에 대한 한국어 번역문 제출기한이 현재의 31개월에서 32개월로 연장된다. 다만, 최선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한국국내단계진입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3. 논문 등을 그대로 특허출원하는 것을 인정
학술논문 등 발명의 내용을 기술한 서면(발명기술서)을 그대로 특허출원으로 제출하면 특허출원일을 인정한다. 이러한 출원에 대해서는 출원후에 특허출원의 기재요건에 맞게 보정을 하여 정규출원으로 할 수 있으며,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기초출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지정기간의 만료후 2개월 이내에 기간연장신청가능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등 지정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만료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지정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출원인이 실수 등에 의해 지정기간이 도과된 경우에 2개월 이내에서는 지정기간의 회복을 인정하는 것이다.
5. 우선일로부터1년4개월 이내에 우선권의 보정, 추가 가능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우선일로부터 1년 개월 이내에는 우선권의 보정(우선권 번호, 우선일자 등의 정정) 및 우선권의 추가가 가능하다.
6. 우선권기한이 도과된 경우에 2개월 이내에 우선권 회복신청가능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우선권기한이 도과된 경우에 기간만료일로부터 2개원내에 우선권회복신청이 가능하다.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는 천재지변, 우편물의 망실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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