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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의 지식재산권법 개정법률안이 2011년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한․미 FTA의 국회통과와 함께 된 것으로 각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정 특허법(실용신안법)의 주요 내용
개정 특허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정 실용신안법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공지예외 적용시기를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 전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경우, 이를 특허신규성/진보성 등의 판단에서 제외하는 공지예외적용시기를 공지 후 6개월 이내에서 공지 후 12개월 이내로 연장되었다(특허법 제30조제1항 개정).
이 제도는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시행일은 한․미 FTA 발효일이고, 2012년 1월 1일이 유력한 발효일로 거론되지만, 아직 확실히 결정되지는 않았다.
(2) 특허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특허출원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 특허출원인의 청구에 의해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특허법 제92조의2 내지 92조의5 신설).
이 제도는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i)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일 것.
(ii)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장등록출원할 것.
(iii)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연장등록출원할 것.
(3) 특허발명의 불실시를 이유로 한 특허권취소제도의 폐지
특허발명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의 재정에 의해 통상실시권의 설정을 받을 수 있는데(특허법 제107조제1항제1호), 이때 기존에는, 재정일로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그 특허발명이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었다(특허법 제116조). 그러나 금번 개정에서 이러한 특허발명의 불실시를 이유로 한 특허권취소제도가 폐지(특허법 제116조 삭제)되었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 특허권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한 특허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비밀유지명령제도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해, 그 당사자가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신청하면, 법원은 상대방에 대해 해당 영업비밀을 유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다(특허법 제224조의3 내지 224조의 5 신설).
이 제도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것부터 적용한다.
(5) 조약우선의 원칙 폐기
특허에 관하여 조약에 이 법에서 규정한 것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한 특허법 제26조가 삭제되었다. 이 조항은 헌법 절차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헌법의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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