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제휴 로펌인 법무법인지평지성의 소송사건 대법원 파기환송률 1위!
1. 한양특허법인과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법무법인지평지성이 소송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률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조선일보는 2010년 1월부터 6월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 1,978건을 분석하여 로펌별 경쟁력 분석 그래프를 신문기사로 발표하였다.
아래 분석 기사에서는 한양특허법인과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법무법인지평지성이 형사사건을 포함한 전체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률[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여 하급심(고등법원, 특허법원) 판결을 뒤집은 비율]에서 1위를 차지하고, 민사, 행정, 특허 사건에서의 파기환송률에서는 2위를 차지하였다.
지평지성은 변호사 130명 정도로 구성된 대형 로펌으로 2009년부터 한양특허법인과 업무제휴관계를 맺고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2. 대법원 판결: 특허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2년 1월 19일 선고, 2010다95390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2년 1월 19일 엘지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제조•판매한 드럼세탁기가 특허발명을 침해했으므로 제품을 폐기하고 8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보성이 없어 보호할 가치가 없는 발명에 대해 형식적으로 특허등록이 돼있음을 기화로 그 발명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발명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므로……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돼 그 특허가 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위 판결과 배치되는 과거의 판결 즉,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1992. 6. 2.자 91마540 결정 및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다7209 판결은 이를 변경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