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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호


- 특허침해소송 관할통합
-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효 명백한 상표, 권리인정 안돼”
 

특허침해소송 관할통합


전국 법원 민사부가 재판하는 특허 침해 소송의 관할이 서울중앙지법과 대전지법으로 통합되고 2심 재판도 고등법원에서 특허법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은 기존의 특허무효소송(특허심결 취소소송)과 함께 특허침해소송도 관할하게 됐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김황식 국무총리·윤종용)는 12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실 산하 지식재산전략기획단(단장 고기석)으로부터 이 같은 정부안을 보고받고 특허소송의 관할 통합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진전시켜 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2013년 4월 이 같은 정부안을 정식 통과시킨 뒤 법원조직법 등을 개정해 법제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절차가 내년 말쯤 마무리돼 2015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소송은 대부분 전자소송이어서 거리 때문에 국민이 불편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허소송의 관할 제도를 이처럼 대폭 통합하는 것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현재 이원화돼 있는 관할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특허나 상표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재판부가 특허소송을 담당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려 특허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재판부마다 서로 상충하는 판결을 내놓아 혼란을 겪어 왔다. 위원회 관계자는 “관할 집중을 통해 통일적인 법 해석과 신속하고 보다 정확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안이 실현되면 특허 소송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 7~8개월에서 1년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 침해 소송 1심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2심은 1년 남짓의 기간이 걸리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4년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도쿄와 오사카 지법으로 집중하고 2심은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만들어 관할을 집중했다. 법원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여러 통로를 통해 관할 제도의 조정 필요성과 정부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효 명백한 상표, 권리인정 안돼”


이미 등록된 상표라도 등록무효로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면 최종 결정 전에도 상표권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하이우드가 경남 양산의 ㈜하이우드를 상대로 낸 상표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상표 등록의 무효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한 상표를 형식적으로 등록한 다음 다른 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보고 "이를 인용한다면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인 만큼 등록 무효 결정 전이라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등록이 무효인 이유에 대해서는 "'하이우드'라는 말이 '고품질'을 뜻하는 'Hi'와 '나무'를 뜻하는 'wood'의 합성으로 '나무로 만든 고품질의 건축자재'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원재료나 품질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원고인 경기도의 하이우드는 2001년 설립된 회사로 건축용 비금속 몰딩 등을 생산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경남 양산의 하이우드가 같은 상표를 사용해 건축자재를 판매하자 "상표권을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 1심은 원고의 상표권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무효결정이 나기 전에는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며 과거 판례대로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하이우드'가 '목재로 만들어진 고품질의 건축자재'라는 의미로 "원재료나 품질을 표시한 것에 불과해 상표 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며 1심을 뒤집고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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