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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0월호


- 한국 특허획득 경쟁력 세계 제3위
- 한국특허청, 중국과 공동선행기술조사 추진
- 특허법원 판결 (특허법원 2000허5490, 2002.8.16 선고)
- 업무상 발명한 특허권은 회사 소유
- 특허심사기간 2005년 15개월로 단축될 전망
- 쇼테크, 암웨이 상대 BM특허 소송
 

한국 특허획득 경쟁력 세계 제3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최근 발표한 2000년도 세계 각국의 특허 통계에 따르면, 내국인의 특허출원건수 기준으로 우리 국민은 73,378건을 출원하여 세계 4위를 이루었고 (1위 : 일본-388,879건, 2위는 미국-175,582건, 3위는 독일 -78,754건), 내국인의 특허등록건수 기준으로는 22,943건이 등록되어 세계 3위를 달성하였다(1위는 일본 -112,269건, 2위는 미국-85,071건).

내국인 만명당 특허출원건수를 계산하면 한국의 경우 국민 만명당 16건 정도를 출원하여 일본의 31건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미국은 약7건, 독일은 약10건, 영국은 약6건 정도이다(각국 인구는 1997년 UN통계를 기준으로 함).

외국인이 해당국에 출원한 건수와 내국인이 출원한 건수를 합친 전체 출원건수 기준으로는 한국은 172,184건으로 세계 5위이다{1위 일본(486,204건), 2위 미국(331,773건), 3위 독일(262,550건), 4위 영국(233,223건)}.

한 나라의 특허출원은 내국인에 의한 출원과 외국인에 의한 출원으로 구성되는데 외국인에 의한 출원은 외국인의 국내투자의 활발한 정도, 또는 관련 기술에 대한 시장의 형성 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내국인에 의한 출원은 자국내 R&D의 활발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한편, 각 국가별로 외국인이 특허등록을 한 순위를 보면 미국이 72,425건으로 가장 많아 각국 출원인이 미국시장을 겨냥하여 미국출원을 가장 활발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영국(29,586건), 프랑스(26,101건), 독일(24,684건)이 2, 3, 4위를 점하였다. 한국은 일본(5위, 13,611건)에 이어 12,013건으로 6위를 점하였다.


 

한국특허청, 중국과 공동선행기술조사 추진


특허청은 2002년 9월부터 중국 특허청과 양국에 공통으로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한 공동선행기술조사를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이는 지난 2002년 4월에 개최된 한?중 특허청장 회담에서 논의된사항으로서 8월초 양청 실무자 회의에서 세부 추진방안을 합의하게 된 것이다.

금번 중국과의 공동선행기술조사 사업의 추진 단계는 우선 양국에 공통으로 출원된 특허출원 및 해당 기술분야를 선정하고, 선정된 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독자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상호 제공하여 비교?검토하는 단계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동선행기술조사 사업은 이미 1993년부터 일본, 미국 및 유럽의 선진국 특허청간에 진행중이며 우리나라도 일본과 1999년부터 3차례에 걸쳐 시행한 바 있다. 금번 중국 특허청과 공동선행기술조사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양국간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고, 양국 특허청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궁극적으로는 양국에 공통으로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먼저 심사가 이루어진 국가의 심사결과를 인정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동선행기술조사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선행기술조사 업무에 소요되는 양청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심사처리기간 단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법원 판결 (특허법원 2000허5490, 2002.8.16 선고)


최근 특허법원은, 피고(특허청장)가 거절사정불복심판단계에서 제출한 새로운 참고자료를 언급하여 거절사정을 유지하는 심결을 내린 것이 절차상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 관하여, 피고가 상기 참고자료를 새로운 거절이유를 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미 거절의 근거로 제시된 사실을 단지 예시하는 자료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사용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가 출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은 항당뇨병 치료효과를 가지는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발명으로, 특허청은 이 사건 6항 기재 발명이 인용발명에 의하여 공지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상기한 6항 발명은 인용발명에 기재된 항당뇨병 효과를 갖는 라세미체(R)(S) 화합물 중 (S) 에난티오머 화합물로서, 원고는 이 거절사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6항 발명이 인용발명에 대하여 특히 우수한 작용효과를 갖는 이성질체를 선택한 점에 특징이 있으므로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참고자료를 언급하면서 어느 특정 이성체가 라세미체 또는 나머지 이성체에 대하여 우수한 약리효과를 갖는 점은 이 분야에서 주지된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상기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용발명에 (S) 에난티오머 및 그 효과에 대한 기재가 없어 그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아울러 상기 심결이 원사정단계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문헌에 대하여 원고에게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절차상 위법하다는 이유로 특허법원에 상기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허법원은 인용발명과 이 사건 발명이 모두 당뇨병 치료제라는 의약의 용도발명이라는 점에서 목적이 동일하고, 이 사건 6항 발명은 (S) 에난티오머(enantiomer), 인용발명은 라세미체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구성에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구성의 차이로 인한 이 사건 6항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려면 i) 라세미체 화합물을 기재하는 선행문헌으로부터 (S)-에난티오머라는 특정의 이성질체 화합물의 존재를 용이하게 예측할 수 없거나, ii) 그 이성질체 화합물의 분할 또는 분리에 곤란성이 있거나, iii) 그 이성질체 화합물이 특유의 물리화학적 성질로 인하여 공지의 라세미체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가 있어야 하나, 이 사건 발명은 이들 요건에 대하여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특허법원은 원고가 이사건 심결에서 제시된 참고자료가 원사정 단계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문헌이므로, 원고에게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결에서는 원사정에서 거절의 근거로 이미 제시한 사실, 즉 어느 특정 이성질체가 라세미체 또는 나머지 이성질체에 비하여 우수한 약리효과를 갖는다는 주지의 사실을 거절의 이유로 유지하면서 위 참고자료를 그 한 예로 예시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를 새로운 거절이유의 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업무상 발명한 특허권은 회사 소유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이동전화단말기 한글입력방식 특허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회사와 직원과의 법정싸움에서 회사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2002년 7월 4일 이동전화단말기의 문자입력기 한글자판을 발명한 삼성전자 직원 최모씨(38)등 삼성전자 전.현 직원 2명이 자신들이 발명한 휴대폰 한글 자판인 '천지인(天地人)' 자판(한글모음을 ㆍ, ㅡ 및 ㅣ의 3개의 기호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회사가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 실시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이 회사 신상품 개발 아이디어팀에 근무하면서 업무의 하나로 천지인 자판을 발명한 이상 이는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회사는 이 자판에 대해 특허권자로서 적법한 권리가 있다"며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박사환) 역시 2002년 8월 22일 최모씨가 ?특허권을 가로채 얻은 사업수익을 돌려달라?며 삼성전자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휴대전화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문자입력기도 회사의 업무에 포함되는 데다 최씨가 근무한 팀도 신상품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최씨의 발명은 회사업무 과정에서 나온 직무발명으로 인정된다?며 ?삼성의 특허수입은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4년 이 회사 신상품 개발팀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천지인 자판을 발명한 최씨 등은 1998년 특허 등록을 마친 회사가 이후 이를 사용한 휴대폰 단말기를 생산하자 "자판 발명이 직무와 무관한 '자유발명'이므로 회사의 특허출원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냈다.


 

특허심사기간 2005년 15개월로 단축될 전망


특허청의 특허심사관이 매년 증원돼 현재 평균 23개월이 걸리는 특허심사기간이 오는 2005년께 15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특허청 직제(職制)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89명의 심사관을 증원하고 심사업무의 아웃소싱을 확대해 심사기간을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직제 개정안에 따라 특허청 앞으로 3년간 250명을 증원할 방침인데, 우선 올해 89명을 늘리는데 이어 2003년 2004년 각각 80명의 심사관을 충원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에 따라 현재 23개월인 심사기간이 내년 20개월, 2004년 17개월, 2005년에는 15개월로 매년 3개월 정도씩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쇼테크, 암웨이 상대 BM특허 소송


한국의 인터넷솔루션업체인 쇼테크가 세계적 다단계 유통업체인 암웨이를 상대로 수천억원대의 비즈니스모델(BM)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쇼테크는 한국암웨이 외에도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단계 유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중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쇼테크(대표 유석호)는 암웨이를 상대로 자사의 BM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002년 9월 25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1999년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여 BM특허를 획득했었다.

특허 내용은 오프라인에서 회원을 모집한 뒤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내면 배송까지 일괄처리해주는 사업모델이다. 쇼테크는 "특허를 획득한 뒤 온라인 다단계 판매시장을 조사한 결과 규모가 연간 7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암웨이는 올해 예상매출액 1조원 가운데 80% 이상이 온라인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내 다단계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판매에 치중하고 있는 추세다.

쇼테크 측은 뉴스킨 등 다단계판매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한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준비중이다. 이에따라 4백여개로 추산되는 국내 다단계 업체들도 특허침해에 따른 로열티 지급문제로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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