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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호


- 1. PCT출원의 국내단계이행기한 30개월로 단일화
- 2. 무역위원회가 특허침해물품의 수입행위에 제재조치
- 3. 2003년 4월 10일부터 마드리드 의정서 發效
- 4. 특허침해소송에서 캐논승소
- 5. 특허법원이 Business Model 발명에 대한 성립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 인정 (특허법원 2002. 12. 18. 선고 2001허942 판결)
 

1. PCT출원의 국내단계이행기한 30개월로 단일화


한국의 특허법이 개정되어 한국에 진입하는 PCT 출원의 국내이행기한이 우선일(2이상의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最先우선일,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로부터 30개월로 단일화된다. 현재 국내단계이행기한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개월이였으나, 개정법에서는 국제예비심사의 청구유무에 관계없이 우선일로부터 30개월로 단일화된다. 개정법은 2003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2003년 3월 12일 이전에 우선일로부터 20개월이 만료하는 PCT출원은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일로부터 20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한국국내단계이행을 행하여야 한다.


 

2. 무역위원회가 특허침해물품의 수입행위에 제재조치


"不公正貿易行爲調査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산업자원부 산하의 무역위원회가 특허를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시정조치를 명령하였다.

특허권자인 이온맥주식회사는 SK Global주식회사 등 3개 회사가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가정용 두부제조장치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면서 무역위원회에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청하였다. 산업자원부 산하의 무역위원회는 조사결과 SK Global 등 3개 회사가 수입판매하는 가정용 두부제조장치는 "두부를 간편하고 위생적으로 제조한다는 점과 장치 구성이 실질적인 동일하다는 점에서 특허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상기 장치의 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고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령하였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각 업체에게 52만원 내지 82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무역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무역위원회는 60일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한다. 무역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번 무역위원회의 조치는 특허침해에 근거한 시정명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거에 무역위원회가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지만, 특허침해를 근거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 2003년 4월 10일부터 마드리드 의정서 發效


한국은 국제 상표 등록에 관한 협약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2003년 1월 10일자로 가입 절차를 마쳤으며, 이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상표법이 2003년 4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한국을 지정국으로 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가능하게 된다.


 

4. 특허침해소송에서 캐논승소


프린터의 드럼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캐논주식회사가 삼성電機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특허침해금지소송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에게 침해품의 생산판매금지하고, 침해품 및 침해품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를 폐기하며, 양 사건을 합쳐서 원고에게 약 7억7천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상기 판결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함으로써 판결의 즉각적인 집행이 가능하다. (수원지방법원 2002. 12. 13. 선고, 2001가합10055 사건, 2001가합10062사건)


 

5. 특허법원이 Business Model 발명에 대한 성립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 인정 (특허법원 2002. 12. 18. 선고 2001허942 판결)


(1) 사건의 배경
1996년 10월 삼성전자주식회사는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장치"에 대하여 특허출원하여 1999년 특허등록을 받았다. 상기 특허에 대하여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란 단체는 i) 상기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발명의 성립성이 없고, ii)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없으며, iii) 발명의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특허법원은 상기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2) 등록된 청구항
인터넷 상에서의 월드와이드웹(WWW)을 기반으로 한 원격교육장치에 있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서버장치에 요구하며 그 데이터를 화면에 디스플레이하여 검색하고, 사용자가 그 데이터를 수행하도록 한 단말장치"(구성요소 1); 및 "인터넷에 접속하는 접속부; 상기 접속부와 운영시스템으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인터페이스부; 상기 인터페이스부로부터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각 장치를 동작하게 하는 운영시스템(구성요소 2-1); 및 상기 운영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상기 단말장치로부터 요구된 교육용 페이지를 전송하며(서버기능 1), 상기 교육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학습데이터를 처리한 평가용 페이지를 전송하여 인터넷상에서 원격학습을 실행하며(서버기능 2), 사용자가 상기 평가용 페이지에 대해 수행한 시험데이터를 평가하여 관리 및 저장하는(서버기능 3) 원격교육수단(구성요소 2-1)을 구비하는 서버장치(구성요소 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장치

(3) 특허법원 판결 요지
(i) 본 특허발명은 단순한 수학적인 원리나, 컴퓨터나 인터넷의 범용적인 기능의 단순한 이용 자체를 특허로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기술적인 통신수단에 의하여 연결되고, 원격 교육을 위한 교육용 페이지와 평가용 페이지를 상호 전송하고 학습이나 시험데이터를 평가하고 관리 및 저장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덜 받으면서 동시에 학습과 평가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원격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단으로서, 접속부, 인터페이스부, 운영시스템 등의 수단과 함께 CGI 프로그램부와 데이터베이스부 및 데이터베이스관리부 등으로 구성된 원격교육 수단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단말장치와 서버장치를 청구하고 있고, 이러한 장치들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장치들로서 원격교육의 수단으로서 보편적, 반복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 수단임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ii) 이 특허발명은 원격교육을 위한 아이디어나 인위적인 약속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효과적인 원격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서, 인터넷 관련 산업, 교육산업 등에 반복적, 계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또 산업발전에 유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또한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iii) 통신망을 통해 연결된 다수의 컴퓨터 사이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일정한 프로토콜을 통해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버 컴퓨터에 데이터를 요청하고, 서버 컴퓨터가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데이터를 전송하며 전송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단말장치를 통하여 디스플레이하고 검색한다는 것은 컴퓨터 통신기술이나 인터넷 통신 기술 분야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주지 또는 관용의 기술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항의 구성요소 1은 주지 또는 관용기술이다.

청구항의 구성요소 2-1은 인터넷을 통해 월드와이드웹의 홈페이지 정보를 제공하는 서버 컴퓨터와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주지·관용기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서버기능 1은 서버가 제공하는 인터넷 페이지를 교육용 페이지로 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만아니라, 갑5호증에 기재된 서버/클라이언트 모델의 웹 상의 원격 교육과 마스터/슬레이브 모델의 원격 교육에 관한 설명 등에 기재된 기술로부터 이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다. 서버기능 2는 갑6호증에 기재된 "사용자의 입력을 분석한 다음 이 입력에 기초하여 다음 명령 페이지를 전송한다"라고 기재된 기술 구성과, 갑7호증의 1에 기재된 "소규모 시험을 치르는 단계" 또는 "과정 평가 절차"에 관한 기술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서버기능 3은 갑6호증에 "명령 소프트웨어로부터 수신한 문서에 있는 다양한 입력필드의 콘텐츠를 보낸다"는 기재와 "폼을 통해 전송된 결과를 처리하기에 적합한 cgi-bin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CGI-호환 프로그램을 구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기재된 기술 구성과 극히 유사한 것이고, 학습자의 학습결과를 관리하고 저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구성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이한 구성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등록된 청구항은 주지관용기술 및 인용된 증거로부터 발명의 진보성이 없는 것이다.

(4) 코멘트
본 사건은 특허법원이 BM특허에 관하여 심리한 실질적으로 첫 번째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특허는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결되었지만, BM특허의 성립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본 판결은 추후에도 BM특허의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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