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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세법이 개정되어 수입품 통관 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범위가 특허 및 디자인권까지 확대된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통관 단계에서 상표,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 표시권에만 보호가 가능하지만, 2013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관세법에서는 수입품의 통관시 특허권 및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보호가 가능하게 된다.
상표법 개정안이 2013. 4. 국회를 통과하여 2013. 10. 6. 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개정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시점이 “출원시”에서 “등록여부결정시” 로 변경되며,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청구인에게 부여되는 6개월의 우선출원기간이 폐지되는 것이다. 그 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제도 개선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동일, 유사여부 판단시점을 ‘출원시’에서 ‘등록여부결정시’로 변경된다. 또한,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심판청구인에게 부여되는 6개월의 우선출원기간이 폐지된다.
현행 상표법하에서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경우에 상표출원인은 선등록상표의 사용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불사용에 의한 상표취소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편법적으로 제3자와 모의하여 상표권 취소를 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예를들어, 불사용에 의한 상표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상표 사용 실적이 없는 상표권자가 동종업계에 있는 자신의 지인에게 제2의 상표취소심판을 청구하게 하고, 그 후 자신의 상표권을 포기한 후, 그 다음 날에 상기 지인이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이다. 취소심판이 청구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이 포기된 날 또는 취소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판청구인 만이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데, 상표권을 포기하면, 포기 사실이 공표될 때까지 1주일 정도가 걸리며, 따라서, 그 기간 중에 상표권의 지인이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고, 최초로 상표취소심판을 청구한 심판청구인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원상표권자의 지인은 등록받은 상표권을 원상표권자에게 양도하고, 원상표권자는 상표 사용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가 된다.
개정법에서는 위와 같은 편법적인 상표취소 회피가 불가능하며, 상표의 유사판단 시점이 “출원시”에서 “등록여부결정시”로 변경되고,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이 청구되면 이와 관련된 출원상표의 심사가 심결확정시까지 중지되므로 상표를 재출원할 필요도 없다.
출원인이 의견서를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료일로부터 2개월 안에 절차계속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하면, 해당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3) 상호의 선사용권 인정요건의 완화
선사용권제도와 관련하여 ‘상호’에 대해서만 그 인정요건을 완화하였다. 개정법은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상호의 사용결과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전부터 자기의 상호를 상표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는 한 그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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