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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호


- 롱샴(LONGCHAMP)이 시슬리(SISLEY)를 상대로 이미테이션 가방 제조판매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 변호사 영입의 안내
 

롱샴(LONGCHAMP)이 시슬리(SISLEY)를 상대로 이미테이션 가방 제조판매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LONGCHAMP

SISLEY


 

  

1. 사건의 경과

 

프랑스 롱샴 社(원고) 2012년 한국 ㈜에이아이인터내셔날코리아(피고, 시슬리 가방 제조판매업체)를 상대로 자사의 접이식 천가방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의 제조, 판매, 전시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2004년 롱샴의 접이식 가방과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이 출원된 적이 있고, 비슷한 형태의 제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식별력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롱샴 측은 항소하였고,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2013 6 13일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쟁점

 

부정경쟁방지법 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된다(동법 제2 1 ()목 및 제4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된바, 과연 1)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에 대한 관계에서 상품의 출처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와 2) 그 전제로 원고 제품의 형태가 상품출처표시기능 및 주지성을 취득하였는지(식별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3. 항소심 법원의 판단

 

. 원고 제품 형태의 출처표시기능 및 주지성 취득 여부

 

항소심 법원은 상품의 형태가 상품출처표시기능을 획득하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 제품은 1) 접이식 천가방이라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2) 1993년 창안된 이래 1997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고, 3)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출액의 합계가 약 970억 원에 이르며, 이 사건 디자인 라인의 제품이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4) 설문조사 결과 일반수요자들 사이에서 대다수가 원고 제품의 형태를 특정 브랜드의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조사대상자의 과반수가 이를 원고의 제품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제품의 형태는 출처표시기능과 주지성을 획득하였음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의 항쟁과 항소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1) 원고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실용신안등록 출원이 이미 거절된 바 있고, 2) 같은 형태의 디자인이 등록된 적도 있으며, 3) 이미 비슷한 형태의 제품이 국내외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어 왔으므로 원고 제품의 형태가 장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상표표지성 내지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항쟁하였다.

 

그러나 항소심법원은 1) 일반적인 아이디어라는 이유로 실용신안등록 출원이 거절되었다 하더라도 특정 영업주체가 그러한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만든 특정 형태를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출처에 대한 식별력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고, 2) 같은 형태의 디자인이 등록된 것은 원고 제품이 국내에서 수입 판매된 지 7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오히려 그 등록 디자인이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위 디자인권은 2009년 소멸되어 실제로 실시되었다는 증거도 없고, 3) 시장에서 다수 유통되는 비슷한 형태의 제품들은 ‘롱샴’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므로 원고 제품의 형태가 원고에 의해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에 대한 관계에서 상품출처가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1) 피고 제품은 원고 제품과 형태가 흡사하고 단지 가죽 덮개 부분에 압인된 도형과 스냅 단추에 표시된 도형, 상표의 표시 등이 다를 뿐인데, 이와 같이 이 사건 가방들이 본체 모양, 손잡이, 덮개 등이 매우 유사한 반면 압인된 상표나 스냅 단추의 차이점은 쉽사리 인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2) 앞서 본 원고 제품 형태의 주지성과 식별력의 정도, 3) 피고는 원고 제품의 형태가 갖는 주지성에 편승하여 이를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가방 제조, 판매 행위는 원고 제품과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가방의 구매자는 출처를 혼동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3자는 위와 같은 형태의 유사성 때문에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충분한데, 이러한 경우 역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4. 판결의 의의

 

. 대상판결은 원고 제품의 독특한 형태에 출처표시기능과 주지성의 취득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이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1심법원판결과 비교된다. 항소심법원은 원고가 특정 형태의 디자인을 장시간 사용함으로써 식별력을 획득하였다고 하였다.

 

. 항소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이 출처표시기능과 주지성의 취득을 인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제출한 설문조사 결과(한국 갤럽 시행)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일반소비자의 인식을 전달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빈번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영입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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