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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호

 

2014년 한국특허심사정책


2014 1 2, 특허청은 특허심사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빠른 심사를 원하는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고객맞춤형 심사서비스,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해외특허 획득 지원 강화,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정비 및 특허법 개정 추진 등 2014년 특허심사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1.7개월으로 단축하고 특허심사의 품질을 강화

 

(1) 특허심사처리기간(심사청구일로부터 first office action까지의 기간)2013년 평균 13.2개월이었던 것을 2014년에는 11.7개월로 단축한다.

 

(2) 중국 특허문헌에 대한 검색 강화, 기술분야별 검색가이드 마련 및 심사관 검색경진대회 개최 등 선행기술조사를 강화하여 심사품질을 높인다.  

 

 

2. 심사의 과정에 걸쳐 고객과 소통하는 포지티브심사 강화

 

(1) 2014 1월부터 어려운 기술분야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심사에 앞서심사관과 출원인의 면담에 의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출원인은 심사관에게 기술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상세히 알려줌으로써, 정확한 심사와 거절이유의 자발적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대리인이 없는 출원에 대하여는 거절이유에 대한 보정방법을 안내해 주는 등 심사 과정에 걸쳐 포지티브 심사를 강화한다.

 

 

3. 신제품에 대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출원을 원하는 시기에 일괄 심사

 

신제품에 대한 1인 창조기업·벤처기업 등의 복수의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을 신제품 출시에 맞추어 심사해 주는 일괄심사제도를 실시한다. 2014 4월부터는 상표 및 디자인 출원까지 일괄심사를 확대 시행한다.

 

 

4.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국가 확대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국가를 2013 14개국에서 2014 1월부터는 21개국으로 확대한다. 특히, 유럽특허청(EPO)이 대상국가로 추가됨으로써 조기 특허 획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 컴퓨터 프로그램건축설계 창작물의 특허 보호 강화

 

(1) ‘기록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로서 보호해주는 현행 규정에 더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자체를 특허청구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특허심사기준을 2014년 상반기 중에 개정한다.

 

(2) 공간요소적 특징으로 인해 신규성·진보성의 특허요건 판단이 어려운 건축설계 창작물에 대하여 특허요건 판단사례 및 권리범위 해석사례를 보강하여 심사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건축설계 창작물에 대한 특허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다.

 

 

6. 특허법 개정 추진

 

2013 10월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국회심의중인 특허법 개정안이 2014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개정안은 외국어특허출원의 인정’, ‘특별한 양식없이 아이디어 설명자료 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출원일 인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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