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관련발명의 심사기준개정-컴퓨터프로그램 자체를 청구대상으로 허용
한국특허청은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를 청구대상으로 허용하도록 컴퓨터관련발명의 심사기준을 개정하였다. 종전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매체”라는 형태의 청구항만 인정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를 청구항으로 기재할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단계 A, 단계 B, 단계 C, …(을)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형태로 청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에 준하는 용어, 예를 들어 ‘애플리케이션’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허용된다. 한편,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만 허용되며 이러한 한정이 없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된 컴퓨터관련발명의 심사기준은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적용된다. (PCT출원도 국제출원일이 2014년 7월 1일 이후인 출원에 적용된다.) 즉,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