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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호


- 1. 한국특허청 특허법 개정 계획
- 2. 우선권증명서류의 한국어번역문제출의무폐지
- 3. 타이프페이스(typeface)에 대한 디자인등록출원
- 4. 한국특허출원 21.5% 증가
- 5. 휴대전화 등의 화상디자인에 대한 의장등록출원 증가
- 6. 삼성전자 2004년도에 특허로얄티로 1조3천억원 지불
- 7. 서울고등법원 D제약회사에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1. 한국특허청 특허법 개정 계획


  한국특허청은 특허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중이다. 개정안은 2005년 5월 입법예고 후, 2005년 말 국회심의를 거쳐 2006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제출원의 번역문 제출기한을 1개월 연장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진입시 번역문 제출기한을 현행 우선일로부터 30개월에서 31개월로 개정한다. 외국인의 한국국내단계진입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2) 신규성상실 사유의 확대
  출원된 발명이 출원일(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일)전에 국외(한국이외의 지역)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도 발명의 신규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3) 이의신청제도와 무효심판제도의 통합
  특허이의신청제도를 폐지하고, 특허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의신청건수가 연간 300건 이내로 많지 않아 유사한 제도를 통합한 것이다.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실용신안무심사등록제도에서 심사등록제도로 환원
  현행 무심사등록제도를 예전과 같이 심사후등록제도로 실용신안법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2중출원제도를 폐지하고,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간의 출원변경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출원일로부터 3년이내에 심사청구가 가능하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현행과 같이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다.
  한국에서는 실용신안무심사등록제도 도입후에도 실용신안출원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종전과 같은 수준의 실용신안출원이 유지되는 등 개인, 중소기업이 실용신안출원제도에 대하여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심사후 등록제도로의 복귀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5) 토요일을 휴무일로 규정
  2005년 7월부터 특허청이 주40시간근무제(토요휴무제)를 채택하므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까지 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2. 우선권증명서류의 한국어번역문제출의무폐지


  특허청은 2005년 2월 11일 특허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특허출원시에 우선권증명서류의 한국어 번역문 제출의무를 폐지하도록 개정하였다. 다만, 우선일과 한국출원일 사이에 공개된 인용례가 발견되는 경우 등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출원인에게 우선권서류의 한국어번역문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된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특허청은 한국어번역문의 제출기한이 2006년 1월 1일 이후인 건에 대하여 개정규칙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2005년 8월 1일 이후에 출원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개정 규칙이 적용된다.


 

3. 타이프페이스(typeface)에 대한 디자인등록출원


  개정된 디자인보호법(구의장법)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서는 의장이란 용어를 모두 "디자인"으로 개정하였으며, 글자체(typeface)를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신규성과 창작성을 갖는 글자체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4. 한국특허출원 21.5% 증가


  2005년 4월 11일 특허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내에 출원된 특허출원은 모두 3만 3천70건으로 전년동기 2만7천211건에 비해 21.5%나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2004년도 특허출원 증가율 17.4%를 훨씬 상회한 것으로 2003년도 증가율 12.1%의 2배에 가까운 것이며, 해마다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들어 1월부터 3월까지 내국인 출원은 2만3천869건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23.2%를 증가하였고 외국인 출원은 9천20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7.4%증가하였다. 즉, 내국인 출원이 출원건수나 증가율에서 모두 주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국인의 특허출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특허청은 덧붙였다.
  또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내국인 출원 2만3천869건 중 삼성전자가 출원한 특허는 3천757건으로 전체 내국인 출원의 15.7%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LG전자가 3천439건으로 14.4%를 차지하였고, 삼성SDI가 1천101건, 하이닉스반도체 372건, SK텔레콤 277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5대 대기업의 특허출원이 8천946건으로 전체 내국인출원의 37.5%를 차지하여, 대기업의 출원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휴대전화 등의 화상디자인에 대한 의장등록출원 증가


  특허청은 2003년 7월 1일부터 의장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의장법에 의한 의장권으로 화상디자인을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화상디자인이란 휴대전화, 컴퓨터모니터,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등 정보통신기기의 액정화면 등에 표시되는 도형, 그래픽 등의 디자인을 말한다. 그리고 냉장고, 전자레인지, CD플레이어, 자동차 내비게이터 등 정보가전제품 등의 액정 화면에 나타난 그래픽 명령창, 홈페이지의 디자인, 휴대용 게임기 등 모바일 기기의 외부 창에 나타난 도형이 모두 화상디자인에 포함된다.
  2003년 7월 1일 이래 2004년 9월 30일까지 화상 디자인 총 출원건수는 420건이며, 이중에 157건이 등록결정되었고, 나머지 247건은 심사중에 있으며, 16건은 거절이 결정되었다.
  화상디자인을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은 인터넷전문기업인 엔에이치엔(NHN)으로서, 출원한 품목은 컴퓨터 모니터(48건)와 휴대전화(11건)로 총 59건이 출원되어, 42건을 의장권으로 등록받았다. 출원건수로는 그 다음으로 삼성에스디에스(47건), 엘지홈쇼핑(31건), 주식회사더블유알지(28건), 삼성전자주식회사(26건), 비씨큐어(26건)순이다.
  품목별 출원건수는 컴퓨터 모니터가 전체의 66%인 279건이고, 휴대전화 71건, 텔레비전 27건,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24건 등으로 나타났다. 화상디자인에 관한 의장출원은 현재 컴퓨터 모니터, 휴대전화, PDA 등에 집중되어 출원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 액정화면이 표시된 정보가전제 품에 출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삼성전자 2004년도에 특허로얄티로 1조3천억원 지불


  2005년 4월 6일 삼성전자의 `2004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국내외 회사와 기술도입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 제품의 매출 발생 및 특허권 사용으로 총 1조2천813억5천700만원의 기술사용료를 지급했다. 이는 2003년도에 비해 5.6% 늘어난 것으로 2004년도의 순이익(10조7천867억원)의 11.8%에 달하는 금액이다.
  삼성전자가 지불해 온 연간 특허료는 2001년도 7천721억4천200만원, 2002년도 9천657억1천400만원 등 최근 몇 년간 급증세를 지속해 2003년에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었다. 지난해의 경우 증가세는 다소 주춤한 셈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로열티 지불이 대부분 판매량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매출증가에 따라 로얄티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자체 특허 증가로 상호 특허사용 계약(크로스 라이선스)에서 상쇄되는 부분이 늘어난데다 특허협상력도 강화되어서 지난해의 경우 특허료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전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말 현재 콴타(Quanta), 콤팔(Compal), 인벤텍(Inventec), 트윈헤드(Twinhead) 등 대만 PC 제조업체 4곳에 대해 특허 침해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모사이드(Mosaid), 마쓰시타 등 9개사로부터 피소되어 해외에서 총11건의 특허 침해 관련 소송에 계류중이다. 이 가운데 인벤텍사의 경우 지난해 6월 특허권리범위 확정 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낸데 이어 최근 인벡텍사와 합의하였다.

  국내에서는 3건의 소송은 원고로, 23건의 소송은 피고로 각각 사건이 법원이 계류중이고, 소송가액이 각각 65억400만원, 938억2천200만원에 이르나 소송 결과가 회사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감사보고서는 설명했다.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특허료 지급액이 2010년에는 2조5천억원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며 "로열티에 더해 자체 특허를 유지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일본 등 외국업체들의 특허공세가 심화된 가운데 삼성전자는 2005년, 2006년 각각 2천여건의 특허를 미국에 등록하여 `톱5'에 진입하는데 이어 2007년 `톱3'로 뛰어오른다는 비전을 수립, 특허 부문 경쟁력 강화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윤 부회장은 올 초 이같은 비전을 수립, 특허경영을 올 핵심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고강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삼성전자는 미국 특허청이 발표한 지난해 특허 등록 순위에서 2003년 1천313건보다 291건 늘어난 1천604건으로 인텔(7위)을 누르고 6위에 올랐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퀄컴에 대한 휴대폰 특허료나 반도체 원천 특허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로얄티의 전체 수치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면서도 "업체간 기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경쟁력의 관건인 특허 부문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사 차원의 역량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7. 서울고등법원 D제약회사에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직무발명으로 회사에 기여한 직원에게 회사측이 사내 직무발명 규정을 들어 보상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2004년 11월 18일 D제약회사에서 병역특례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왕모씨(33세)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1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통해 "특허를 받을 권리"나 "특허권"을 회사에 넘겨준 경우 특허법 40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회사 내부 규정에 불과한 직무발명 규정을 근거로 왕씨의 발명이 특허권 설정등록이 안됐다 해서 보상금 지급을 미룬 것은 특허법 40조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왕씨는 지난 97년 병역특례요원으로 D사에 입사해 동료 연구원들과 무좀약 원료인 항진균성 물질 "이트라코나졸"의 새로운 제조방법을 발명했다.
  D사는 2000년 왕씨 등 연구원들로부터 이트라코나졸 제조법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아 국내 항진균제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Y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지난 6월까지 로열티 등 명목으로 92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D사는 연구팀에게 1천5백만원의 상금과 특허출원 보상만 실시하고 "사내 직무발명 규정에 따라 보상액을 결정할 직무발명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보상금 지급을 미루자 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서도 최근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련된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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