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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호


- 1. 한·일·중 3국, 특허공동체 창설 추진
- 2. 한·일 "특허심사 하이웨이" 도입
- 3. 미국에 특허심사서비스 수출
- 4. 특허심판 집중심리제 채택
- 5. PDP패널 분야, 특허출원 지속적 증가
- 6. 유명디자인 모방등록배제, 이의신청이 효과적
 

1. 한·일·중 3국, 특허공동체 창설 추진


  김종갑(金鍾甲) 특허청장은 2005년 12월 1일 대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티앤 리푸(Tian Lipu) 중국 특허청장 및 마코토 나카지마(Makoto Nakajima) 일본 특허청장과 제5차 한·일·중 3국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동북아 3국이 특허제도를 통일화하고 특허공동체 창설을 공동목표로 추진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3국 특허청장은, 동북아 3국이 역내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연구개발(R&D) 결과에 대한 조기 권리화와 부가가치 확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전세계 연간 특허출원(2004년 150만건)의 43%(2004년 65만건)를 차지하는 한?일?중 3국간 특허심사 및 권리부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지역 특허공동체 창설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 추진 방안에 관하여 논의해 가기로 하였다
  3국은, 특허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우선 논의과제로, 내년부터 한-일간에 도입될 ‘특허심사 하이웨이(양국간 특허출원에 대한 조기 심사제도)’ 시스템의 3국간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3국간 각기 다른 특허제도 및 심사기준의 조화, 신속한 심사서류 교환과 특허정보 공유를 위한 3국 특허정보화 시스템의 개발 및 연계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해 가기로 하였다.
  이미 한-일간에는 연간 2만건이 넘는 국제특허출원 서류를 온라인으로 교환하고 있고, 이를 3국간에 확대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를 완료한 상태이며, 3국간 특허심사 결과의 상호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행기술의 공동조사 및 비교분석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회담은, 3국의 교역량이 세계 전체 교역량의 1/5을 차지하고 있고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전세계 특허 출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3국의 지재권 역량을 바탕으로 21세기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동북아 3국간 특허협력의 새로운 논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2. 한·일 "특허심사 하이웨이" 도입


  김종갑 특허청장은 2005년 11월 30일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멀티미디어센터에서 마코토 나카지마(中嶋 誠) 일본 특허청장과 제17차 한일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심사의 신속, 정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양국간 특허제도를 통일화하는 준비단계인 "한·일 특허심사 하이웨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특허심사 하이웨이는 어떤 발명을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모두 특허출원했을 때, 한 나라에서 특허 결정을 내리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를 간편한 절차를 통해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특허를 조속히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추진 중인 심사결과의 상호 인정제도와 결합하면 국내 특허심사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한편, 일본에서의 특허 취득이 매우 빠르고 쉬워지게 된다.
  이번 양해각서에서는 심사결과를 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심사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상호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한·일간 특허심사 하이웨이의 도입으로 심사절차의 간소화, 신속화를 통해 출원인의 편익을 증진함과 동시에 양국 특허청간 심사결과 상호활용 시스템 구축으로 보다 정확한 심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양국 특허청장은, 양국간 심사결과의 상호활용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한·일·중 3국간 특허제도의 통일화를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하는 등 양국간 특허협력을 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금번 회의를 통해 양국은, "한·일 특허심사 하이웨이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양국간 특허제도 통일화를 가속화시킴은 물론 한·일·중 3국 특허협력체제에 공동협력을 강화함으로써 3국간 특허제도 통일화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3. 미국에 특허심사서비스 수출


  우리나라가 2006년 1월 1일부터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은 특허심사 서비스를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2005년 12월 22일 미국특허상표청장 Jon Dudas와 선행기술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우리 특허청이 미국의 특허출원인의 PCT(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공식 합의하였다.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따르면, 기업 또는 발명가가 국제특허출원을 하면, 세계 12개 선진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과 국제예비심사기관(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에 선행기술조사와 특허성 여부에 관한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 각국은 자국 출원인을 위한 국제조사기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세계 최대 PCT 국제특허 출원국인 미국(2004년: 43,400건)은 지금까지 자국 특허청 외에 유럽특허청(EPO)만을 미국출원인을 위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특허심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외국특허청으로서는 유럽특허청에 이어 두 번째로 지정받게 되었다.
  이번 성과는 한국특허청의 심사품질이 세계 최고수준에 이르렀다는 국제적 인정을 받은 것으로서, 2005년 10월 우리 특허문헌이 PCT 국제조사기관의 필수문헌(minimum documentation)으로 인정받은 것과 함께, 지재권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지재권 규모면에서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 세계 제4위, PCT 국제특허출원 세계 제7위, 미국에 대한 외국의 특허출원 세계 4위를 기록했으며, 지난 5월 스위스 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제경쟁력지수에서도 특허생산성(연구개발인력 1000명당 특허등록건수) 세계 2위, 내국인 특허획득건수 4위를 차지하는 등 지재권 분야는 명실공히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까지 필리핀,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만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데, 금년에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에 대해서도 특허심사서비스를 수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허청은 앞으로 지재권 최강국인 미국에 대한 특허심사수출을 계기로 일본, 중국, 호주, 러시아 등 주요 국가 특허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지재권 분야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4. 특허심판 집중심리제 채택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2006년부터 특허심판에 도입될 집중심리제의 세부시행 절차를 발표했다.
  집중심리제는 사건의 당사자로부터 주장과 증거를 한꺼번에 제출받아 단기간에 집중하여 심리함으로써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제도로, 2006년 1월부터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과 우선심판사건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특허청이 발표한 집중심리 세부절차에 따르면, 특허심판이 청구되면 15일 이내에 필수적 사항 등이 기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방식심사를 완료하고, 1개월 내에는 우선심판 결정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하여 답변서를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였다.
  당사자가 2개월 내에는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1회 이상의 답변서 제출기간 연장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2개월째에는 심판청구가 이해당사자에 의해 제출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을 제대로 특정하여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잘못된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보정을 요구하게 된다.
  답변서가 접수되면 3개월째에는 추가적인 심리진행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를 특허심판정에 출석시켜 구술심리를 개최함으로써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고, 4개월째에는 원칙적으로 심결을 완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집중심리제가 도입되면, 불리한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사건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게 되고, 직권심리를 강화함으로써 심판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며, 평균 6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내년도의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집중심리 대상사건의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집중심리제 도입과 더불어 특허권의 침해여부를 다투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효용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특허심판원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특허침해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도, 법원에서 소송 진행중인 발명과 특허심판원에서 다룬 발명이 동일한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나 검찰이 특허심판 결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없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은 내년부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발명을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법원 또는 검찰에 특허침해소송이 계속 중인 발명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심판청구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특허심판원이 심리함으로써 특허심판의 결과를 법원이나 검찰이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처럼 특허심판에 집중심리제를 도입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침해소송이 계속 중인 발명과 동일한지 여부를 심리함으로써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효용성을 더욱 높이게 되면, 내년부터는 특허심판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 PDP패널 분야, 특허출원 지속적 증가


  2005년도에 일본기업들과 삼성전자 및 LG전자가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에 대한 특허소송을 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PDP패널(구동회로 분야 제외)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이 2004년에 이어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DP패널에 구동회로를 부착하여 제작되는 PDP TV는 방전에 의한 플라즈마 생성을 통해 발광을 얻는 디스플레이장치로서 LCD TV와 더불어 대표적인 디지털 평판 디스플레이 장치중 하나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PDP패널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이 2002년 423건, 2003년 687건, 2004년 1,386건에 이어 2005년 10월말까지 총 1,132건으로 2004년 동기대비 22.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PDP 빅3’(한국 삼성SDI, LG전자, 일본 마쓰시타)의 출원이 전체출원의 90.3%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기업의 출원이 전체 출원중 95.4%를 차지하여 마쓰시타, 파이오니아, 후지쯔 등 일본기업의 출원 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삼성SDI는 전체 출원중 47.3%를, LG전자는 41.2%를 각각 차지하며 출원순위 1,2위에 올랐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분쟁에서는 특허의 질뿐만 아니라 양도 중요한 만큼, 이 같은 출원증가는 향후 특허분쟁에 대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부단하게 연구개발에 투자한 결과로 보인다“며, ”PDP패널 관련 기술을 담당하는 특허심사관을 종래 1명에서 금년 3명으로 증원하여 출원증가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6. 유명디자인 모방등록배제, 이의신청이 효과적


  특허청이 1998년부터 2004년 하반기까지 디자인등록이의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의신청제도가 유명디자인을 모방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것을 무효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제기된 총 이의신청건수는 306건으로 연도별로는 98년에 5건, 99년에 45건, 2000년에 31건, 01년에 31건, 02년에 105건, 03년에 48건, 04년에 41건 인데, 2002년에는 특히 월드컵의 영향으로 외국의 유명상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유명도형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다른해와 다르게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분석해 보면 총 306건의 이의신청 제기 건수 중 74%에 해당하는 226건이 이의신청에 의해 등록디자인이 취소되었고, 나머지 26%에 해당하는 80건은 이의신청후에도 디자인등록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에 의한 등록디자인의 높은 취소율(74%)을 볼때, 타인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출원하여 등록되더라도 이의신청에 의해 쉽게 취소되기 때문에 타인의 유명디자인에 별다른 노력없이 무임승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들을 이의신청제도가 무력화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의신청에 의해 취소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외국의 유명상표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 전체취소건수(226건)의 66%를 차지하는 150건이고, 국내의 디자인을 모방한 건이 76건으로 나타나, 대부분 외국 유명상표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디자인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방디자인의 대부분이 루이뷔통, 구치, 페라가모 등 소위 명품으로 분류되는 유명상표의 디자인으로서 구체적으로 루이비통 66건, 구치 14건, 세린느 13건, 페라가모 11건, 샤넬 8건으로 상위 5위권을 형성하고 있고, 휀디, 코우치, 버버리, 엠체엠, 아이그너,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상표의 디자인도 많지는 않지만 모방되는 디자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나라별로 보면 루이비통, 세린느, 샤넬 등의 유명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가 91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구치, 페라가모, 휀디 등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이탈리아가 33건으로 2위, 코우치, 디즈니 등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14건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의신청에 의해 취소된 물품류를 보면 직물지류가 157건으로 전체취소건의 70%를 차지하고, 포장용지류 39건, 의복류 12건, 침구류 10건, 사무용지류 8건 순이었다.
  특허청 관계자에 의하면 라이프싸이클이 짧고 유행에 민감한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 개발과 함께 특허청에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고, 주기적인 시장조사와 특허청이 제공하는 디자인등록공보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만약 타인에 의해 자기의 등록 디자인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에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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