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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 단축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을 특허출원일(PCT출원의 경우 국제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한다. 출원중인 권리에 대한 제3자의 감시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주요 선진국(미국: 출원순, EPO: 2년, 중국: 3년, 일본: 3년)의 제도와 맞추기 위함이다.
2. 심사관의 직권 재심사제도 도입
심사관이 특허결정 후에도 특허료납부 전까지 명백한 거절이유를 새롭게 발견한 경우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3.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
기존의 특허무효심판제도(당사자계)와는 별도로 특허취소신청제도(결정계)가 신설된다. 즉,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선행기술정보 등 특허취소사유를 특허심판원에 제공할 수 있다. 특허취소가 신청되면 심판관이 해당 특허를 재심사하여 청구항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의견서 제출기회를 부여한다. 특허권자는 의견서 제출과 함께 특허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특허취소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여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특허무효심결 예고제도 도입
특허무효심판에 있어서 특허심판원은 심결을 하기 이전에 특허무효심결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예고통지에 의한 특허무효가 예상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의 정정을 통하여 특허무효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예고 통지제도는 특허권자에게 정정기회를 부여하여 특허무효비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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