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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의 요지
2015년 5월 2일 한국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의약의 용도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하는 경우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발명의 구성 요소로 인정하였으며, 이와 모순되는 종래의 판결들을 변경하였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5.2 선고 2014후768 판결).
2. 판례의 변경
1) 종래 판례의 태도
종래 대법원은 투여주기와 단위 투여량은 의약물질을 인간 등에 투여하는 방법이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의약을 사용한 의료행위이거나, 조성물 발명에서 비교대상발명과 대비 대상이 되는 최종적인 물건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발명의 구성 요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2) 판례의 변경
그러나, 신규 대법원 판결은 i)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대상 질병 또는 약효에 관한 의약용도와 본질이 같다고 할 수 있고, ii) 동일한 의약이라도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변경에 따라 질병의 치료나 예방 등에 예상하지 못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이를 개발하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 등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투자의 결과로 완성되어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특허법 목적에 부합하며, iii) 따라서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의약이라는 물건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속성을 표현함으로써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iv) 이와 같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라는 새로운 구성 요소가 부가되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에 대해서는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상기 종래 대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을 신규 대법원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였다.
3. 판결의 의의
이번 대법원 판결은 투여주기와 단위 투여량을 발명의 구성 요소로 볼 수 없다는 종래의 판례들을 변경하고,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의약의 용도 발명의 일종으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하는 경우에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발명의 구성 요소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밝힌 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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