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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요청에 따라 WIPO의 국제특허 검색서비스인 “Patent Scope” 사이트(http://www.wipo.int/pctdb/en/)를 통해 올해 9월부터 한국특허문헌과 그 심사처리결과를 전 세계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Patent Scope”는 국제특허문헌을 검색?열람할 수 있는 WIPO의 특허검색서비스로서, 앞으로 동 서비스에서 한국특허가 검색될 경우 한국특허청의 지재권검색서비스인 KIPRIS 서비스로 자동 연결되어 한국특허초록(영문) 및 그 심사처리결과(영문) 등 한국특허정보가 WIPO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로 제공되게 되는 것이다
이번 협력은 지난 3월 대전에서 개최된 KIPO?WIPO 정보화 협력회의 시 WIPO의 요청에 따라 추진되게 되었으며 그동안 상호 기술적 협의 및 시범 서비스를 거쳐 9월 정식 서비스하게 되었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이번에 WIPO가 한국특허청에 한국특허문헌의 국제적 서비스를 요청한 것은 최근 한국특허의 국제적 중요성이 커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지난해 국제특허출원 순위가 세계 6위로 2000년 13위 수준에서 6년 만에 7계단이나 상승하였고 국내 특허 건수로만 치면 세계 3위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작년에는 한국특허문헌이 국제특허심사를 위한 필수문헌으로 지정되기도 하는 등 한국특허문헌의 국제적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번 서비스 개설로 인해 전 세계 연구자들이 앞으로 한국특허문헌을 WIPO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게 되어 한국특허문헌의 국제적 검색 채널이 다양화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 특허문헌의 국제적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권제도가 특허권리자의 입장을 보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특허청은, 2007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특허청구범위 제출 유예제도 도입,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 완화, 특허청구범위 작성방법의 다양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실용신안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하여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특허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구범위를 심사청구시까지(출원일로부터 최장 5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특허등록 후 특허무효심판에서 상대방은 새로운 무효증거를 언제나 제출할 수 있는데 반해 특허권자는 이러한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치 않아 부당하게 특허권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허권자도 새로운 무효증거에 대응한 정정의 기회를 자유롭게 갖게 되어 특허권의 적절한 방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외에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청구항별 심사제도 도입,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 완화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상표법 개정안은, 상표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보호대상을 동작 상표, 홀로그램상표, 색채만으로 구성된 상표로 확대하고, 출원변경제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상호간에 가능토록 하며, 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및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상표등록출원으로의 변경출원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지난 3월 3일 공포된 개정 특허법에 따라 올 10월 1일부터는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 간의 이중출원제도가 폐지되고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 사이의 변경출원제도가 시행되며,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무심사등록제도가 폐지되고 특허법과 같은 심사등록제도로 전환된다.
IT 분야 기술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유통형태가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종전의 기록매체(플로피 디스켓, CD 롬 등)에 의하여 유통되었던 거래방식을 네트워크가 대신함으로써 새롭게 대두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19일에 특허청이 주최하고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가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특허제도 개선 설명회”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10명 중 8명(소프트웨어 업계 61.1%, 변리업계 93.3%, 기타 관련단체 73.3% 등 전체 82%)이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 특허로 허여되어야 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찬성하는 사람 중 85%는 2~3년 내에 시급히 새로운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작년에 특허청이 수행한 “IT 분야 발명의 보호대상 확대 및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학술용역 연구사업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보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6%(총 317명 응답자 중 76.1%) 이상 되는 등 관련 업계들의 관심은 해가 갈수록 점점 높아가고 있다.
한편, 국내 일부 영세기업들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경쟁력 약화 등을 들어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특허제도 개선”의 취지는 종전에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또는 “방법”의 형태로만 보호되던 발명을 유통방식의 변화에 발맞추어 네트워크상의 전송되는 발명도 보호하자는 것이지, 컴퓨터프로그램 언어, 규약 등 컴퓨터프로그램에 구현된 표현들도 보호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특히, 미국·유럽·일본 등 이른바 특허 3극은 일정한 발명의 요건을 갖춘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하여 특허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도 점점 확대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한일 FTA 지재권분야 협상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국제적 보호압력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보호라는 소극적인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허청은 공공의 재산인 소멸특허가 재활용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분야의 소멸특허정보 7630건을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지난 8월 16일 밝혔다.
지금까지 기업이나 개인이 소멸 특허정보를 확인하려면 특허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원부를 요청하거나 직접 특허청을 방문해 확인해야 했으며, 또 특허의 정확한 명칭이나 등록번호를 알아야 하는 등 관심 기술분야의 소멸 특허 검색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에 실시될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소멸특허정보 제공 서비스로 보다 편리하고 알기쉽게 소멸특허정보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청에서는 “소멸특허는 국가의 재산이며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흙속의 진주』로서 고객이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각종 매체나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년 2회 공개하여 지식재산을 재활용을 촉진하려 한다” 고 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등록특허가 총 7만 561건이고, 소멸특허는 총 2만 8564건으로 등록특허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 정도가 기간만료에 의한 것이었고, 나머지 94%가 등록료 미납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었으며, 그 주된 이유는 시장의 환경 변화, 새로운 기술의 도입 및 사업의 축소 등인 것으로 추정된다.
소멸 특허는 기간의 만료, 특허권의 포기, 상속인의 부재 등의 이유로, 특허법 제94조에 의해서 특허권자의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사라진 특허권을 말한다.
등록된 특허는 심사단계에서 기술적 창의성과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을 입증받은 기술인만큼 권리가 소멸됐더라도 기업의 활용여부에 따라서는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고부가가치의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원유수급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신 재생에너지인 태양전지에 대한 상품화 기술 개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때 적재적소에 이 분야에 소멸된 원천기술과 상품화 기술에 대한 특허 정보가 제공된다면 관련 기술의 개발을 가속화함은 물론,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2006년 8월 10일 국내 IT 기업들이 지난 1분기 동안 7,926건의 특허를 등록해 전체 특허 26,227건의 30.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작년의 경우 국내 특허 출원 73,509건 중 IT 기업이 21,189건을 획득해 전체 등록 건수의 28.8%를 차지했으며 이중 IT 중소?벤처기업은 3,288건으로 전체 IT 기업의 15.5%를 기록했다.
지난해 IT 기업 특허출원을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기기제조업이 19,914건으로 94%, 정보통신서비스업종이 720건(3.4%), 소프트웨어 분야 555건(2.6%)를 각각 차지했다. 지난 해 특허를 가장 많이 등록한 IT 기업은 삼성전자로 6,835건을 등록했으며, 2위 LG 전자 4,614건, 삼성SDI 992건, 동부아남반도체 803건, 삼성전기 399건 순이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별로는 전자통신연구원(ETRO)가 지난해 1,013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382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301건, 한국과학기술원(KAIST) 218건, 한국화학연구원 20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고성능 기계부품용 나노금속분말 특허출원이 1990년도 이후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나노금속분말의 고밀도 성형에 관한 특허출원이 나노금속분말 출원의 약 37%를 차지하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나노기술이란 물질이 나노미터 (10억분의 1미터) 크기로 작아지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성질과 현상을 이용하여 소재, 소자, 또는 시스템을 창출하는 과학기술이다. 이 중 나노금속분말 고밀도 성형기술은 나노크기의 미세구조를 갖는 분말을 제조하여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 응용하도록 성형(벌크화)하는 기술로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나노금속분말의 경우 강한 반응성 때문에 나노세라믹분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나노금속분말을 고밀도로 성형하여 부품화하는 기술 역시 어려운 기술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나노크기의 미세구조를 유지하면서 고밀도화(완전치밀화)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대표적인 나노구조 실용화 부품으로는 나노 텅스텐카바이드/코발트(WC/Co)초경 합금으로 이루어진 고속도 공구용 마이크로 드릴/엔드밀 등이 알려져 있으며, 국내 공구 시장의 약 65%(연간 6천억원)를 차지하는 초경 고속도 공구 분야에 나노금속분말을 적용함으로써 일반 금속분말을 이용한 경우에 비해 약 150%의 경도 및 내마모성 증가와 약 3배 이상의 공구 수명 향상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특허청에 따르면 나노금속분말 및 고밀도 성형기술에 대한 특허출원건수는 1980년대에 5년 평균 2건에 불과했으나 ‘90년대 들어 5년 평균 증가율이 900%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증가세는 2000년대에 들어서도 지속되어 2001년부터 2006년 8월말까지 출원 건수가 1829건으로써 폭발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나노금속분말의 성형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나노금속분말 소재를 이용한 다양한 성형 제품들이 기계류 부품 시장에 선을 보이고 있고, 이를 통해 볼 때 고성능 기계류 부품 소재의 생산에 본격적인 나노 소재의 응용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의 요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특허를 받게 되면 공개하지 아니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4항 제1호는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내지 일반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
[사안의 개요]
청구항 1에서 ‘콜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를 청구한 출원에 대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러한 억제제에 대한 16가지의 화합물이 개시되어 있지만, 2가지의 화합물에 대해서만 그 약리효과가 기재되어 있을 뿐, 나머지 14가지의 화합물에 대해서는 그 화학구조 및 약리효과에 대한 기재가 없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나머지 14가지 화합물의 화학적인 구조가 모두 위 2가지 화합물과 동일성의 범주에 속하여 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의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화학적인 구조조차 특정할 수 없어 위 2가지 화합물과 동일성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조차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2가지 화합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화학물질이 위 2가지 화합물과 동일한 정도의 임상적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고,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동일한 임상적 상관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라고 하였으며, 나아가 “‘콜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는 그 명세서에서 용어의 정의와 기준 및 확인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어떠한 화합물이 결과적으로 ‘콜라게나제-3 선택적 억제제’에 속하는지의 기준 및 확인방법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사전에 그러한 화합물에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고 그에 속하는 모든 화합물들이 그와 같은 효과를 갖는지에 관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 실시예에 의해 추론이 불가능한 권리범위까지 청구한 청구항 1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코멘트]
최근, 발명의 공헌도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 권리범위의 청구항에 대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등록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시예보다도 넓은 권리범위의 청구항을 작성할 경우에는, 그 청구항에 포함되는 다른 실시예도 가급적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구체적으로 설명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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