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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이 2016년 2월 4일 국회를 통과하고, 2월 29일 공포되어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의 단축
현행법은 특허출원일(PCT출원은 국제출원일)로부터 5년이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특허법은 심사청구기간이 길어져 출원발명에 대한 권리확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없애기 위하여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을 특허출원일부터 3년 이내로 단축하였다.
개정된 규정은 2017년 3월 1이후 출원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출원은 종전의 5년 규정이 적용된다.
2. 특허결정 후 직권 재심사 제도의 신설
심사관이 특허결정을 한 후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그 특허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특허결정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한다.
3. 특허취소신청제도의 신설
현행법에서는 특허권의 등록공고일 후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무효심판은 심판청구인이 무효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당사자계(inter partes) 절차이다.
개정법은 간소한 사정계(ex parte) 절차로서 특허취소신청제도를 신설하였다. 개정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래 사유로 특허권의 등록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i) 산업상이용가능성이 없는 경우
ii) 출원일전 공개된 간행물로부터 신규성 및/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
iii) 선원주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다만, 심사관이 거절이유에서 인용한 간행물만을 근거로는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특허취소가 신청되면, 특허권자와 특허심판원 사이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특허취소신청인에게는 절차적인 부담이 없다. 이 규정은 법 시행후 설정등록되는 특허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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