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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호

 

한국특허법 및 상표법 개정


특허법 및 상표법이 개정되어 각각 2016년 6월 30일 및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특허법 개정  

1. 특허침해자의 자료제출의무규정 신설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침해자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원이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허침해입증이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신설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32(자료의 제출) ①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심판청구료 등의 반환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특허료 또는 심판청구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2. 상표법 개정

1.상표부등록사유 판단시점 변경

현재는 출원인이 상표를 출원할 당시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으면 심사과정에서 선등록 상표가 소멸했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어 불이익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종 등록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선등록 상표가 소멸되었다면 이제는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선등록상표가 소멸하면 재출원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요인을 제거하였다.

2. 불사용취소심판 규정의 보완

불사용 저장상표의 누적으로 출원인의 상표선택 범위가 좁아지고, 취소심판 청구시 이해관계의 다툼으로 심리가 지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을누구든지로 확대하고, 취소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면 그 심판청구일에 소급하여 상표권이 소멸되도록 함으로써, 등록만 받아두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아 타인의 상표선택권과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3. 상표권 소멸후 1년간 출원금지 규정 삭제

현행법은 상표권의 잔상효과로 인한 수요자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출원인이 새로 출원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개정법은 본 규정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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