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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 개정안이 2006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확정되었다. 개정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개정내용
가. 특허출원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 완화(제42조제3항제4항)
(1) 현행법은 명세서에 기재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사항에는 그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발명 기술의 다양화ㆍ복잡화 추세에 따라 특허출원인이 현재의 기재요건에 따라서는 충분하게 그 사항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2) 따라서, 개정법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 사항의 기재요건에서 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로 구분하도록 한 것을 삭제하였다. 또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있어서도 “특허청구범위는 發明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한다”라는 요건을 삭제하였다.
나. 특허출원 명세서에 특허청구범위 기재의 유예(제42조제5항 신설)
(1) 특허출원시에 반드시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발명자가 그 발명에 대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특허청구범위의 세부항목 및 설명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는데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2) 개정법은 특허청구범위를 특허출원서 제출 후 출원공개(1년 6월) 전까지 명세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만, 출원공개전에 심사청구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전에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 특허출원의 거절이유에 대한 사전통지 내용의 명확한 기재(제63조제2항 신설)
(1) 특허심사관이 특허출원서의 특허청구범위에 2 이상의 청구항(請求項)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 모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밝히지 아니함에 따라 특허출원인으로서는 거절이유가 통지되지 아니한 일부 청구항의 거절이유를 알지 못하는 불편이 있다.
(2) 개정법에서는 심사관이 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 모두에 대하여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
실용신안법 또한 상기 특허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개정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표의 범위 확대(제2조제1항제1호)
(1) 상표의 시장가치가 증가하고,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유형의 상표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현행 상표의 범위가 협소하여 상표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2) 종전에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입체적 형상이나 이에 색채를 결합한 것만을 상표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색채상표․홀로그램상표․동작(動作)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나. 출원변경의 인정범위 확대(제19조)
(1) 종전에는 상표등록출원과 서비스표등록출원 상호간에만 출원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어 상표법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출원인이 상표․서비스표 또는 단체표장(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외) 등 출원의 종류를 잘못 기재하여 출원한 경우에는 출원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2) 개정법에서는 상표등록출원, 서비스표등록출원 및 단체표장등록출원 상호간에 출원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의 연장(제25조제1항)
(1)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이 짧아 이의신청제도의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
(2) 따라서 개정법에서는 상표등록이의신청 기간을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출원공고일부터 2월 이내로 연장하였다.
라. 상표의 선사용이 있는 경우 그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 인정(제57조의3 신설)
(1) 특정한 상표를 사용하던 중 타인이 먼저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경우 그 상표를 먼저 사용하던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그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2) 개정법에서는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고,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자기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을 때에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하는 자에게 자기의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였다.
가. 비밀디자인으로의 청구시기 확대(제13조제2항)
(1)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디자인을 이용한 제품의 개발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필요성이 생기더라도 그 청구시기의 제한으로 인하여 이를 청구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2) 종전에는 디자인등록출원시에만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때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나. 포기․거절결정 또는 거절심결된 디자인등록출원의 선출원 지위 배제(제16조제3항 본문)
(1)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은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거절결정 또는 거절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의 지위가 유지됨으로써 선의의 제3자가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창작하더라도 디자인등록을 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2) 앞으로는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은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거절결정 또는 거절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선출원의 지위를 배제하고, 선의의 제3자가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창작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한 등록거절결정 사유 확대(제26조제2항)
(1) 의복․침구 등의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의 경우에도 디자인무심사등록이 허용됨으로써 이를 등록하지 아니한 일반인의 디자인 이용이 곤란하게 되는 불편이 있었다.
(2) 개정법에서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그 디자인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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