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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호


- 국제상표출원제도 도입 및 의장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상표법 및 의장법 개정
- 산업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제재 대폭 강화
- 유명인사 서명을 무단사용하는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
 

국제상표출원제도 도입 및 의장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상표법 및 의장법 개정


한국특허청은 국제상표출원제도의 도입으로 상표출원·등록절차의 간소화시키고, 의장보호범위를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상표법 및 의장법의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상표법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標章의 國際登錄에 관한 마드리드 議定書』와 『商標法條約』 가입을 위한 국내 상표법제의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의장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부분의장제도의 도입과 한 벌 물품 의장의 등록요건 완화를 통하여 의장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장무심사등록제도에 대한 등록요건의 심사범위 확대, 확대된 선출원주의 채택 및 일반국민의 공중심사 참여기회 확대를 통하여 부실권리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등록된 의장권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허청은 공청회를 거쳐 상표법 및 의장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거쳐 금년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마드리드 의정서등에의 가입시기는 공청회때 수렴된 관련업계의 의견과 전산시스템의 정비 및 국제지적재산권기구인 WIPO의 전산시스템의 연계 등 실무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不正競爭防止 및 營業秘密保護에 關한 法律』의 개정작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상표법조약 가입을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인터넷 환경하의 새로운 부정경쟁행위등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희석화방지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제재 대폭 강화


특허청은 특허법, 상표법 등을 개정하여 산업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제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특허권등을 고의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현행 특허법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침해자 외에 그 침해행위와 연관된 법인 및 개인(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현행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개인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가 산업재산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행 특허법 등에서는 "침해자가 침해행위에 의해 얻은 이익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권리자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입증이 곤란하며, 더욱이 침해자의 매출액에서 이익액을 산출하기가 매우 곤란한 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권리자의 손해액을 침해자의 판매수량에 권리자의 원가계산 기준에 의한 단위 물품당 이익액을 곱한 것으로 추정" 하도록 하여 권리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즉, 손해배상액은 "침해자의 판매수량×권리자가 그 물품을 판매할 경우 단위물품당 이익액"이 된다.

특허청은 이상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및 의장법 개정법률안을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명인사 서명을 무단사용하는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


대법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 피카소(Picasso)의 딸과 손자가 피카소의 서명을 한국에서 상표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만 회사인 다윈 인터내셔날 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청구사건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97후2446 판결; 2000년 4월 26일)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명이 세계적으로 주지·저명한 화가의 것으로서 그의 미술저작물에 주로 사용해 왔다면 그 서명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등록해 사용하는 행위는 저명한 화가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카소가 자신의 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해 표시해 오던 서명을 그와 무관한 제3자가 상표로 무단등록하여 사용한 것은 저명한 미술저작자로서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등록된 상표는 상표법에 규정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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