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fomation
뉴스레터
한국과 미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상(이하 ‘한ㆍ미 FTA’)이 2007년 4월 2일 타결되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한ㆍ미 FT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미 FTA는양국 국회에서 추인되어야 발효한다.
■ 특허(2008년 1월 1일 시행 계획)
(1)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제도
“출원 후 4년 및 심사청구 후 3년”이 경과한 후에 등록된 건에 대해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단, 본인귀책으로 인한 지연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공지예외적용기간 연장
발명의 신규성 판단을 위한 공지예외적용기간이 현행 출원전 6개월에서 출원전 12개월로 연장된다.
(3) 불실시로 인한 특허취소삭제
현행특허법에 의하면 특허권불실시(3년)로 인한 강제실시권 후, 2년 동안 불실시되는 경우의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이 삭제된다.
■ 상표(2008년 1월 1일 시행 계획)
(1) 소리×냄새 상표의 인정
(2) 증명표장제도의 도입 (3) 전용사용권의 등록 요건 폐지
특허청의 상표등록원부에 전용사용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전용사용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 저작권법
(1) 보호기간의 연장(협정문 발효 후 2년 유예 후 시행)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다.
(2)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단 공정이용에 대해서는 예외)
(3)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행위 금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우회행위를 금지하되 추가 예외 규정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다.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ISP)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한 강화
온라인 침해에 대한 통제권에 따른 유형별 분류를 통해 차등 책임을 부여한다.
(5) 불법해독신호의 수신 금지
불법 해독된 위성 또는 케이블 신호를 수신․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6) 정부의 정품 저작물 사용의 의무화
■ 의약품
복제의약품에 대한 시판 허가 시 특허침해여부 검토 제도가 도입된다.
■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법정손해배상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액의 하한을 법정하여 실제손해배상액과 법정손해배상액 중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법원에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한 수출금지 권한을 부여하는 등 민사소송절차가 강화된다.
3) 비친고죄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고소없이 기소가 가능하다.
4) 저작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신고 제도 등
저작권 침해 물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한 자동 반출 정지 및 권리자 통보가 가능하도록 신고제도가 도입된다.
한국의 안국약품㈜이 제기한 화이자 인코포레이티드의 노바스크(암로디핀의 베실레이트염)에 관한 물질특허(KR91020)의 무효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나(2004당1699, 2006. 7. 25), 특허법원은 원심결을 취소하여 원고인 안국약품㈜이 승소하였다(2006허7498, 2007. 6. 13). 또한, 안국약품㈜이 화이자 인코포레이티드의 물질특허(KR91020)에 대하여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하여도, 특허심판원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나(2006당1744, 2007. 2. 28), 특허법원은 원심결을 취소하여 원고인 안국약품㈜이 승소하였다(2007허2360, 2007. 6. 13). 이에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안국약품㈜의 레보텐션정에 대하여 내렸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바 있다. (당법인의 2007년 4월 뉴스레터 참조)
2005년 10월, 국제지식재산권기구(WIPO)는,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출원된 발명의 특허성을 판단할때 한국특허문헌을 조사하도록 하는 국제특허협력조약 개정안을 128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미국, 유럽, 일본 등의 국제조사기관은 그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7년4월1일부터는 국제특허출원을 심사할 경우 한국특허문헌을 필수적으로 조사하게 되었다.
글로벌 외국 기업들이 PCT 국제 특허를 출원하면서 선행기술 존재여부 및 특허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 특허청에 국제조사를 의뢰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2007년 4월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3M,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외국기업을 중심으로 특허 국제조사 의뢰가 늘어나면서 올해 1분기 의뢰된 조사건수는 570건으로 지난해 전체 735건의 77.6%에 달하고 있다.
특히 미국 특허청을 통해 의뢰된 국제 특허조사는 535건으로 전체 의뢰건수 중 93.9%를 차지하고 있으며 3M(214건), MS(169건), 톰슨(14건) 등 글로벌 해외기업의 국제 조사 의뢰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특허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처리기간(9.8개월)과 세계적 수준의 심사품질, 풍부한 특허심사인력 및 개선된 특허정보 DB, 저렴한 국제 조사료 등에 의하여 크게 향상된 국제조사 업무능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MS사는 2006년 9월 자사의 국제 특허출원 심사를 한국 특허청에 의뢰하기로 결정하고 매월 50건 이상을 의뢰하고 있다.
한국 특허청은 1999년부터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특허출원인 내지 특허권자가 특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여 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 특허발명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특허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특허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발명의 명칭이 ‘앨범대지의 연속 제조장치’인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24509호)의 출원인은 건조실의 작용효과에 관한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특허를 받기 위하여 최초 출원 당시 ‘접착제가 도포된 원지의 상면 및 하면이 건조실을 각 1회 통과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던 특허청구범위를 ‘접착제가 도포된 원지의 상면 및 하면이 건조실을 각 2회 통과하는 구성’으로 한정하고 그에 따른 작용효과로서 ‘접착제의 완전 건조 및 건조실 공간의 축소에 따른 경제성’ 등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추가하여 보정하였다.
특허권자는 ‘접착제 내지 점착제가 도포된 원지의 상면 및 하면이 건조실을 각 1회 통과하는 구성’을 채용하고 있는 피고인의 앨범대지 생산기계가 특허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심법원은 균등론에 근거하여 특허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기 사건의 상고심에서 ‘피고의 장치는 출원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피고인의 앨범대지 생산기계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여 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판시하였다.
이 사건 출원상표가 “energise"부분으로 인하여 선등록상표와 유사한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energise"부분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기본어휘 3,000단어에 속하여 있는 쉬운 단어 “energy(힘, 활력 등)”의 동사형으로(사전상 미국식 동사형 표현인 ‘-ize'형태인 ’energize'로 되어 있으나 거래실정 상 이의 영국식 표현인 ‘-ise'형태로 하여도 같은 단어로 인시괸다)신체나 피부의 건강 등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그 지정상품인 화장비누, 바디로션 등 화장품류와 관련하여 ‘피부에 활력을 주다’정도의 품질, 효능 표시 부분으로 쉽게 인식될 수 있어 식별력이 미약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호칭, 관념이 달라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이전글 | 2007년 4월호 - 1. 청구항에 있어서의 기능적 표현의 허용범위 및 기능적 표현으로 된 청구항의 권리범위해석 (특허법원 판례 및 개정특허법 내용을 포함하여) |
|---|---|
| ▼ 다음글 | 2007년 10월호 - 『특허법ㆍ실용신안법』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