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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8월호


- 전자상거래관련발명의 심사지침 제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관련발명의 심사지침 제정


한국특허청은 "전자상거래관련발명의 심사지침"을 새로 제정하여 2000년 8월1일부터 특허출원의 심사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상기 지침에서는"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을 "영업을 행하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고 그 영업방법이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도록 컴퓨터기술에 의해 구현되며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금융, 경영관리, 교육, 오락 등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발명"이라고 정의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들은 컴퓨터기술에 의해 구현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컴퓨터 관련 발명에 속하고, 따라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관한 출원의 심사를 할때 심사관은 이 심사지침에서 언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심사지침은 특허청구의 범위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요건,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재요건과 관련하여 상기 지침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목적, 구성, 효과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어지게 하는 구현기술'에 대해 상세한 설명에는 그 구체적인 구성이 실시가능하게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대하여 상기 지침은 " i) 종래의 영업방법을 통상의 자동화기술로 구현한 경우에는 발명의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거절하여야 하며, ii) 종래의 영업방법을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서 볼 때 통상의 자동화기술을 넘어선 새로운 기술로 구현한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고 거절할 수 없으며, iii) 새로운 영업방법이 새로운 구성요소를 구비하여 구현된 경우 진보성이 없다고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특허청은 또한 2000년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대하여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였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출원공개 후 또는 조기공개신청 후 우선심사신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우선심사신청 후 빠르면 6개월 이내에 특허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안


1. 개정취지

상표법조약 가입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행되어야할 사항과 상표회석화 방지에 관한 국제규범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기타 법률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1) 유명상표와 혼동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유명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부정하게 이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손상 또는 희석시키는 표지의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WTO/TRIPs 규정 및 WIPO 유명상표보호규범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그 효과로 인터넷도메인네임과 상표권의 저촉을 보다 원활히 해결하고자 함.

2)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추가하여 파리협약 제6조의7제2항을 이행함.

3) 상표법조약 체약국도 파리협약 동맹국과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하므로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국기·국장의 허가없는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하여 상표법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함.

4) 기존의 부정경쟁행위와 새로이 추가되는 희석화행위에 대한 책임의 정도에 구분을 두어 희석화 규정 위반의 경우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의 책임을 묻도록 함.

5) 손해액 추정 방식을 개선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보다 용이하게 진행하여 침해당한자의 권리 구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함.

6) 기타 법률 운용상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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