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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호


- 『특허법ㆍ실용신안법』개정(안)
- 『상표법』개정(안)
- 『저작권법』개정(안)
- 한-미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범 시행
- 상표권 매매대행업 등장
-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후883 판결)
- 영업방법발명의 성립요건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6허8910 판결)
 

『특허법ㆍ실용신안법』개정(안)


가.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개정
(1)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기간 연장
출원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공지행위에 대해서 허용하던 것을 출원 전 12개월로 연장하였다.
(2) 심사지연에 의한 존속기간연장청구제도 신설
심사지연 등으로 설정등록이 기준일보다 늦게 이루어진 때에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준일 : 출원 후 4년 또는 심사청구 후 3년 중 늦은 날)
(3) 특허권의 국내 미실시로 인한 특허권의 취소규정 삭제
기존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을 국내에서 실시하지 않는 경우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각 당사국은 특허 허여의 거절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만 특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한 합의사항에 따라 상기 특허권의 취소규정을 삭제하였다.
(4)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설
소송절차에서 생성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법명령의 위반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하였다.

나. 심사전치제도 폐지 및 재심사청구제도 도입 
a. 현행의 심사전치제도가 심판청구의 증가 요인이 되고 심판 대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어, 심사전치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b. 대신에,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전에, 청구항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재심사청구제도를 신설하였다.
c. 재심사가 청구된 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거절결정을 철회하고 재심사하여 재거절결정하거나 등록결정을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출원인은 심판청구에 앞서 새로운 보정 기회를 얻게 되어, 일부 청구항만이 거절결정된 경우에, 심판청구 없이도 등록 가능한 청구항만 등록시킬 수 있게 된다.

다. 분할출원 가능시기 확대 
재심사청구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재심사 후에도 특허가능한 청구항만으로 분할하는 분할출원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분할출원이 가능한 시기를 확대하였다. 개정안에 의하면, 재심사결정 후 심판청구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심사관이 번복한 일부 청구항을 분할하여 재출원할 수 있다.

라.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의 청구범위 보정요건 완화 
현행법 하에서는, 최후거절이유 통지 후의 청구범위의 보정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사소한 오류나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 곤란하였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실질적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을 삭제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보정은 전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신규사항이 추가된 보정서를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보정 또한 허용하도록 하였다.

마.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특허 인정
a.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특허 보호제도의 개선이 요구되어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이 특허법상 물건에 포함되도록 명문화하였다.
b. 또한, 특허법상 실시규정 중 양도 또는 대여 행위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바. 심사관의 직권정정제도 신설
a. 불필요한 의견제출통지로 인한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명세서의 완벽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백한 형식적 오류나 누락에 대해서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b. 심사관은 직권 정정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하여 출원인이 이에 대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수 있다.

 


 

『상표법』개정(안)


가. 소리, 냄새 상표등 비시각적 상표의 등록제도신설
현행법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에 한해서만 상표로 보호 받으나, 개정안에서는 "소리, 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이라도 기호, 그림, 문자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다. ex) 장미향, 민트향 등

나. 증명표장제도 신설
(1) 상품의 특성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상품의 특성을 증명하고 합리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경우에만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2)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가 그의 허락을 받은 자로 하여금 증명표장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는 것이다.
(3) 증명표장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위해 증명표장 출원인 또는 등록권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등록받을 수 없게 하고 특허청장의 허가 없이는 증명표장을 이전할 수 없다.

다. 상표사용권 등록 의무제도 폐지
(1) 현행법은 상표사용권 중 전용사용권은 등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하여 사인간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 개정안에서는 등록하지 않더라도 전용사용권의 효력이 발생토록 하고 , 등록을 제3자 대항요건으로 규정한다.

라. 법정손해배상제도 및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1) 상표위조에 의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여 권리자가 실손해액과 법정손해액(최고 5천만원 이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2)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에서 필요한 영업비밀을 활용함과 동시에 소송당사자 이외에는 계속 비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저작권법』개정(안)


가.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1)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 컴퓨터등을 통하여 정당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기술적 과정의 일부로서 복제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경우에는 일시적 복제가 면책될 수 있도록 예외로 규정한다.

나. 공정이용조항 신설
저작물의 통상적인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특정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을 규정한다.

다. 보호기간 연장
(1) 외국인의 보호기간에 대하여는 상호주의 명시한다.
(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방송 제외) 보호기간을 저작자의 사후 또는 공표 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한다.
(3) 한·미 FTA 협정문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라. 배타적 이용권 신설
기존에 출판 분야에서만 인정되던 배타적 이용권 제도를 저작물 전 분야에 걸쳐 인정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업자가 계약기간 동안 저작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되어 원활한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게 한다.

마.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보호
위성방송신호 등 암호화된 위성 신호를 무단으로 해독하는 기기의 제조뿐만 아니라 복호화된 방송 신호를 배포 또는 시청하는 경우도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규정 등 정비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을 ①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저작물등을 송신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②자동적인 처리를 통하여 수행되는 캐싱, ③서비스이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저작물 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시스템에 저장하거나 정보검색도구에 의하여 온라인상의 위치를 연결하는 행위로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다.
(2) 권리자의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사.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강화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행위를 금지하되, 지나친 접근통제 조치는 공정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들까지 접근을 제한하게 되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바, 예외조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아.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실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소송에서 손해가 실손해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권리자가 법정손해액을 선택할 수 있고, 법원은 법정손해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손해액을 인정하도록 하되, 법정손해액의 상한(저작물당 1천만원/최고 5천만원)을 규정한다.

자. 정보제공 및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도입
(1) 법원이 권리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증거 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타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2) 법원은 당해 영업비밀을 소송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당해 영업비밀유지에 관하여 소송관계자등 이외의 자에게 개시하지 아니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차. 위조라벨 제작 행위의 금지
위조 라벨 거래, 홀로그램, 인증서 등을 제작·거래하는 행위도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카. 영화도촬행위 처벌
영상저작물을 상영중인 영화상영관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영상저작물을 녹화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타. 비친고죄 대상 확대
중대한 침해시 권리자의 고소없이, 검사가 직권으로 침해자를 기소할 수 있게 규정한다.


 

한-미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범 시행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시행으로 앞으로 미국에 특허출원하기가 더욱 편리해지고, 심사결과도 더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 특허청은 한·미 양국에 공통으로 제출된 특허출원으로서 어느 한쪽 국가에서 긍정적인 심사결과를 받으면, 다른 국가에서는 해당 특허출원을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심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를 2008년 1월 1일부터 시범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한-미 특허심사하이웨이는 한-일 특허심사하이웨이에 이어 두 번째 시행하는 것으로서, 심사적체물량의 해소 및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간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
(단위 : 건)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한국 → 미국

출원

6,792
7,757
9,614
13,388
16,643
등록
3,783
3,755
4,198
4,590
4,811

미국 → 한국

출원
7,212
7,575
9,366
10,507
9,402
등록
3,983
3,248
2,978
4,123
6,784

 

 ※ 특허심사하이웨이의 개념
A, B국가에 공통으로 특허가 신청된 경우에, A국에서 특허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B국은 A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특허출원을 다른 출원에 비하여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 


 

상표권 매매대행업 등장


한국 특허청에 등록만 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불사용상표를 매입해서 대신 팔아주는 전문 상표매매대행사가 등장하여 관심을 끌고 있다.

“네임즈”라는 회사는 특허청 공보에 수록된 상표와 서비스표 85만여개 중 80% 가량이 불사용상표이라는 점에 착한해 2007. 9. 19일부터 불사용상표에 대한 판매.구매 대행업을 개시했다.

이 회사는 앞으로 건축업 내지 분양업 등의 서비스업부터 약품 등의 상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표의 매매를 대행할 예정이며 인터넷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를 적극 연결해 주는 것을 계획으로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회사의 대표는 "상표의 출원.등록비를 고려했을 때 무려 2조원에 달하는 상표가 무용지물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불사용상표를 실물경제에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하기 위해 구매대행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특허청에서 기술이전사이트 내지 기술경매시장을 마련한 선례는 있으나, 상표매매와 관련된 사이트가 제작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후883 판결)


한국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명료하더라도, 그 용어로부터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작하여 그 용어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을 확정하여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한국 대법원은, 상기 법리를 적용하여, 발명의 명칭이 “소형 휠발전기 및 그를 구비한 발광 휠 및 그 제조방법(Compact wheel generator, light-emitting wheel having the same, and manufacturing method therefor)”인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0291213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및 제5항에 기재된 완충기라는 용어는 기능적 표현으로서 그 용어 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그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에는 완충날개를 가진 구조만이 기재 및 도시되어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완충기가 표현하고 있는 기술적 구성은 완충날개를 가진 구조나 그와 유사한 구조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구성의 완충기를 갖지 않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영업방법발명의 성립요건 (특허법원 2007. 6. 27. 선고 2006허8910 판결)


특허법원은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이른바 ‘영업방법 발명(BM발명)’의 의미 및 그 성립 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1]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하고, 여기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을 말하므로, 청구항 에 기재된 발명이 자연법칙 그 자체나 인간의 정신활동, 논리법칙, 경제법칙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연법칙 이용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략)

[2] 컴퓨터 관련 발명에서 이른바 ‘영업방법 발명(BM 발명)’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구축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 발명’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려면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의하여 단순히 읽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읽혀져서 하드웨어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되는 것을 말하고, 물론 발명으로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청구항의 기재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모든 구성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BM 발명이 성립하려면, 전체로서 판단된 청구항이 사람의 정신활동 등을 이용한 것이거나 단순히 컴퓨터나 인터넷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됨으로써 컴퓨터나 인터넷이 단순히 이용되는 것 이상의 새로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명칭이 “회사여행계획 및 관리시스템 및 방법”인 본건 출원발명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으로 구축되어 새로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기보다는, 컴퓨터나 인터넷시스템의 범용적인 기능을 이용하는 사람의 행위 위주로 구성된 것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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