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제출기한 4개월만 연장가능
특허청은 심사사무취급규정을 개정하여 특허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한의 연장회수를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2008년 3월 24일자로 개정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르면, 2008년 7월 1일부터 발행되는 거절이유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제출기한은 최장 4개월만 연장가능하다. 거절이유통지서의 발행일로부터 2개월의 의견서제출기한이 주어지는 것은 현재와 같지만, 추가의 기간연장은 최장 4개월(“연장신청가능기간”)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연장신청가능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서를 소명사항과 함께 제출한 경우, 심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초과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도 승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향후 심사지침서 개정 시(2008년 7월 1일 예정)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출원인에게 사전 대응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거절이유통지 시와 연장신청가능기간 1개월 전에 각각 개정된 지정기간연장제도에 관한 안내문을 출원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된 심사사무취급규정은, 연장신청가능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연장의 승인 여부는 심사관이 해당 연장신청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