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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호


- 맞춤형 심사처리서비스 개념도
- 우선심사대상 확대
- 「심사유예 신청제도」 신설
 

맞춤형 심사처리서비스 개념도



 

우선심사대상 확대


(1) 현행 우선심사신청대상
제3자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출원, 자기실시출원, 벤쳐기업출원 등

(2) 개정안
특허청이 지정하는 공인전문기관에 의한 선행기술조사서를 첨부하여 누구든지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현행 우선심사신청대상은 그대로 인정된다. 현재 KIPRIS를 포함하여 4개의 조사기관이 공인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심사유예 신청제도」 신설


(1) 심사유예신청 대상출원
통상의 특허출원에 한한다.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은 제외한다.
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거절이유 또는 특허결정서가 통지된 출원도 제외된다.

(2) 심사유예신청 가능시기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심사유예희망시기
심사청구일로부터 18개월 이후 및 출원일로부터 5년이내

(4) 심사유예신청의 취하 및 유예희망시점의 보정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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